[퇴사시 회사 파일 반출 업무상배임 무죄]
퇴사자가 외장하드에 회사 파일 보관했지만…
“사용·고의 입증 부족” 무죄
[판결 핵심 요약]
퇴사 후 경쟁업체를 설립·입사한 피고인들이
회사 파일을 외장하드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외장하드 사용이 금지되지 않았고,
퇴사 시 반납·삭제 지시도 없었으며,
파일 대부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판단.
제품 동일·유사성, 자료 사용,
배임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 선고.
퇴사 직전 회사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경쟁회사를 설립했다면 업무상 배임이 인정될까요?
이 판결 사건 검사는 영업상 주요자료 유출이라고 주장하며 전직 임직원들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자료 사용 정황, 회사의 관리 방식, 퇴사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단순한 파일 보관과 형사처벌 사이의 차이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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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 직원들 퇴사 후 경쟁 회사 설립, 입사
피고인 B: 피해 회사에서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다 퇴사 후 화장품 원료 관련 회사 설립.
피고인 A: 피해회사 연구소장으로 화장품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다가
퇴사 후 B가 설립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
검사는
두 피고인이 피해회사 재직 중 취득한 영업상 주요자산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해 퇴사 시 가지고 나갔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

2. 공소 사실 : 영업상 주요 자산 반출에 따른 업무상 배임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이 기밀유지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라
회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상 주요자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 피고인 B은
퇴사를 준비하면서 업무용 PC에 보관돼 있던 영업상 주요자산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퇴사하면서 반출,
2) 피고인 A 역시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보관하던 연구개발 관련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한 뒤 퇴사하면서 반출함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의 가치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

3. 법원의 판단① - 공동판단 : 외장하드 사용 관행과 자료관리 실태
피고인들은 재직 당시부터 개인 외장하드를 사용.
회사 역시 이를 금지하지 않았고 자료 공유도 권장.
기밀유지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비밀유지의무만 규정돼 있을 뿐
퇴사 시 외장하드 반납의무나 파일 삭제의무는 없었음.
회사도 퇴사 당시 삭제나 반납을 요구하지 않았음.
▶자료 보관 자체만으로 임무위배를 인정하기 어려움.
4. 법원의 판단② - 피고인 B의 자료 사용 정황 없음
피고인 B은 파일을 외장하드에만 보관.
회사 설립 후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지 않았음.
퇴사 후 파일을 열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음.
법원은 해당 파일과 실제 담당업무의 관련성도 낮다고 판단
▶ 반출은 있었지만 사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음.
5. 법원의 판단③ - 피고인 A의 제품 개발과 독자 기술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피고인A가 회사 자료를 이용해 동일 제품을 생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인 A 역시 파일을 외장하드에만 보관.
-포렌식 결과 확인된 파일들은 장기간 업무수행 과정에서 백업된 자료로 판단.
-회사 제품과 F 제품은 제조공정, 성분비율, 균주 등에서 차이가 있었음.
-피고인은 문제 된 핵심기술 특허를 회사 입사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음.
6. 법원의 판단④ - 업무상배임 고의 부정
법원은 다음을 근거로 업무상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검사가 제출한 일부 진술과 의견서는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거나 법정에서 번복.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회사 자료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려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
▶ 배임 고의 입증이 부족했음.

7. 결론 - 업무상 배임 무죄
법원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 모두 무죄 선고.
▶파일 반출만으로는 부족했고 사용과 배임 고의도 입증되지 않았음.
▣ 시사점 ▣
퇴사자 자료 반출 사건은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만,
정황만으로 업무상 배임죄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업무상배임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할 수 있고,
타인 사무 처리자로서 임무위배행위를 했는지, 재산상 이익과 손해가 있었는지, 배임 고의가 있었는지등이
핵심 쟁점이 되며
이는 수사와 재판에서
자료의 성격, 저장 경위, 회사의 보안관리 방식, 외장하드 사용 관행,
퇴사 시 반납·삭제 지시 여부, 실제 열람·복사·사용 여부, 경쟁제품과의 관련성,
손해 발생 구조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여부가 달라집니다.
퇴사자·전직자 회사자료 관련 사건에서는
초기 포렌식 자료 해석, 파일 최종접속일시의 의미, 기존 업무 백업 관행,
제품 개발의 독자성, 퇴사 후 열람 사유등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시 회사자료반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배임의 고의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등에 대하여
관련 객관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 초기부터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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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부 대리로 근무하다가 에 퇴사하여 D건물, E호에서 화장품원료의 개발 ·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한 자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소장으로서 화장품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다가 퇴사 후 다음날 F에 입사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기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취업규칙에 의거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거래처 포함) 및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었으므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영업상 주요자산을 퇴사 시에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I에 F의 영문 명칭과 동일한 'J'라는 ID를 이용하여 클라우드 서비스로 접속하는 등 퇴사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피해자 회사의 피고인의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파일(이하 '제1 파일'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퇴사 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함으로써 위 영업상 주요자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연구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퇴사 직후 B이 설립하는 주식회사 F에 대표이사로 입사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내 피고인의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파일(이하 '제2 파일'이라 하고, 제1 파일과 제2 파일을 모두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퇴사 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유출함으로써 위영업상 주요자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K의 검찰진술, L의 자문의견서, K의 진술서 는 그 진술이 특허출원 및 제품개발에 소요된 기간, 이 사건 파일들 중 일부 파일의 생성시기 등 객관적인 사실에 배치되거나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공통사항
(1) 피고인들은 C에 근무할 당시 모두 개인용 외장하드 사용하였고, C도 이를 금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업무의 특성상 고객의 기술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위해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서로 공유하도록 권장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연구개발 외에 영업활동도 담당하였기 때문에 사무실에 출근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된 연구개발자료 중 필요한 파일을 관련 업체에 제공하기도하였다.
(2) C의 기밀유지계약서에는 "재직 중 또는 퇴직 후라도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영업비밀(거래처 포함) 및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해고사유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18조 제5항에는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와 거래처에 대한 각종 자료, 개발기술 관련 사항 등 기밀사항 및 본인의 급여수준을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원의 기밀유지의무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2년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퇴사 시 사용 중인 외장하드 등을 반납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파일을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3) C은 피고인들이 퇴사할 당시 피고인들에게 외장하드 등을 가지고 가지 말라거나 보관하고 있던 파일들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만일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퇴사한 후 3년 6개월 또는 2년 8개월이 지나 비로소 고소를 제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4) C은, 피고인들의 퇴사 후 C의 매출증가율은 감소하는 반면, F의 매출이 급증하자 피고인들 및 F로 이직한 M, N, O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검사는 M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매출증가율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매출액 자체는 소폭이기는 하나 증가하고 있었고, C과 자회사인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매출액 합산액은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F의 매출 증가는, 피고인 A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에 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제품의 개발과 상품화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사정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과 F가 생산하는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F로 이직한 후 C에서 가지고 나온 이 사건 자료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고인 B은 C을 퇴사한 후 F를 설립하여 무역업을 영위하다가 피고인 A이 대표이사가 된 후부터 비로소 화장품 원료개발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제1 파일을 외장하드에만 보관하였고, 이를 F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수사기관에 압수된 맥북에 복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C에서 퇴사 후 제1 파일을 열람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제1 파일에 대한 최종 접속일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부저장매체의 용량이 부족하여 더 큰 용량의 외부저정매체로 파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시간 기록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과 F가 생산하는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제1 파일과 F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와의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다. 피고인 A
(1) 피고인은 제2 파일을 외장하드에만 보관하였고, 이를 F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수사기관에 압수된 맥북에 복사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이 사용한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피고인이 86개의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제2 파일은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한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확보한 자료들을 외장하드에 수시로 저장(백업)한 것일 뿐 특별히 퇴사에 임박한 시기에 외장하드에 저장한 것이 아니다(한편 위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피고인이 C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총 35,971개의 이메일을 주고받았고, 그 중 F의 직원들과 C의 영업비밀에 관하여 77개의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는 아니하였다).
(3) C의 자회사인 P의 'R'과 F의 'S'은 제조공정이나 성분들의 함량의 함량비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C의 'T'와 F의 'U'는 P등의 포함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며, C의 'W'과 F의 'X'은 오일 생산에 이용된 미생물(균주)에 명백한 차이가 있는바, 비록 일부 성분이 동일하거나 카탈로그 설명자료(피고인은 그 내용도 공개된 논문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C 및 P와 F가 생산한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이 C에서 퇴사한 후 제2 파일 중 대부분을 열람하지 아니하였고, 아래와 같이 일부 파일을 열람하기는 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 및 그 자회사인 P와 F가 생산하는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F나 피고인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제2 파일 중 일부 파일을 열람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Q을 통해 만든 제품인 'Y'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88, 89, 96~101, 103번 파일의 경우 피고인이 퇴사 후에 각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C의 회장 Z의 동의를 받아 AA가 Q을 이용한 식품 원료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AA가 위 식품 원료 제품을 생산·판매하였다. 피고인은 C에서 퇴사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퇴사한 후에도 AA가 생산·판매하는 위 식품 원료 제품의 판매증진을 위해 홍보자료를 업데이트해 주었는데, AA의 AB 대리로부터 AC 제품의 성분자료를 보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식품 원료 제품의 기초가 되는 Y와 관련된 내용이 담긴 위 파일들을 열람하였다.
② Q을 이용하여 만든 화장품 원료인 'AD'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4, 60, 120, 128, 130번 파일의 경우 피고인이 퇴사 후에 열람하였다.
AA는 C에 Q을 독점적으로 공급하였고, 피고인이 C에서 퇴사한 이후에는 AA가 F에 Q을 공급하면 F가 로열티를 붙여 C에 재판매하였다. AA가 피고인에게 y 가격 상승을 이유로 Q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므로 피고인이 Q의 이전 판매단가를 확인한 후 이를 기초로 AA와 협의하여 Q의 판매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AD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위 파일들을 열람하였다.
③ W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0, 129, 138번 파일의 경우 피고인이 퇴사 후에 열람하였다.
피고인은 'AF'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C의 자회사인 AG의 이사인 AH이 AI을 이용한 d 생산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므로 이를 도와주기 위하여 위 파일들을 열람하였다. 그 후 AH이 작성한 논문은 'AJ' 저널에 등재되었다. 이에 배치되는 증인 AH의 일부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피고인은 C에서 퇴사한 후에도 Z의 부탁으로 C에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는바, 이러한 도움을 주기 위하여 나아가 업무 인수인계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제2 파일을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이 Q을 개발하고, C에 입사하기 전인 AK일자 특허출원을 마쳤으므로(C에 입사한 후인 AL일자 등록되었다) 피고인만이 Q의 제조 배합비율, 제조 방법을 알고 있었고, R을 개발하여 제품의 이름과 용기의 크기까지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할 당시 외장하드에 저장하였던 제2 파일이 없더라도 Q과 R을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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