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고의"부정돼 상표법위반 무죄선고된 판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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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고의"부정돼 상표법위반 무죄선고된 판결분석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위반 무죄판결]

등록상표 사용했지만…

법원, '상표권침해 고의'가 없다고 판시한 이유

[이 사건 핵심 요약]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현을

텐트 판매글에 사용한 판매업자가

상표권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등록상표 사용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해당 표현이 타인의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인 만큼

상표권 침해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선고.

등록상표와 동일한 명칭을 상품 판매글에 사용했다면 상표권침해죄가 당연히 성립할까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판매업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표현을 판매글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표현이 타인의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사진과 설명자료, 실제 판매 실적 부재,

업계에서 같은 표현이 사용되던 사정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등록상표 사용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왜 무죄가 선고됐는지,

상표권침해 고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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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부정경쟁행위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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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사용료청구에 대한 방어 성공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및 공소사실

피고인은 캠핑용품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네이버쇼핑몰 판매페이지에 피해자의 등록상표인 'E'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텐트 판매글을 게시.

검사는

해당 행위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인 텐트에 사용한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

2. 피고인 주장

피고인은 판매글 게시 당시 'E'가 타인의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

판매페이지에 사용된 사진과 설명자료는 제조업체로부터 제공받았고,

해당 업체로부터도 등록상표라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

또한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는 해당 표현 사용을 중단했다고 주장.

3. 법원의 판단

가.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

법원은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며,

또한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등록상표 사용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 고의까지 증명되어야 함.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표권 침해 고의" 입증 부족

법원은 피고인이 등록상표인 'E'를 텐트 판매글에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E'가 타인의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알면서 사용하였거나,

자신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1)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사진·설명자료를 사용했을 뿐

E가 등록상표인 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는 해당 표현 사용을 중단.

2) 판매실적 및 경제적 이익 부재

문제된 판매글을 통해 실제 텐트가 판매된 정황이나 특별한 경제적 이익이 확인되지 않았음.

3) 등록상표 인식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E의 주지성·저명성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인터넷상에서도 여러 업체들이 텐트 제품명이나 설명에 E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음.

4) 제조업체의 기존 사용 정황

피고인에게 판매자료를 제공한 제조업체 역시

피해자의 상표등록 이전부터 텐트 구조를 설명하는 표현으로 E를 사용해 온 것으로 보였음.

5) 상표가 아닌 일반 표현으로 인식했을 가능성

피고인이 E를 특정 업체의 등록상표가 아니라

텐트의 구조적 형태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이해하고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음.

6) 고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 부족

피고인이 판매글 게시 당시 E가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알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음.

▶등록상표 사용 사실은 인정됐지만, 상표권 침해의 고의는 증명되지 않았음.

4. 결론

법원은 등록상표 사용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해당 표현이 타인의 등록상표라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선고.

▶상표 사용은 인정됐지만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 선고.

▣ 시사점 ▣

상표권침해 사건에서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피고인이 해당 표장이 타인의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침해 가능성을 용인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업체, 유통업체, 쇼핑몰 운영자는

제조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책임과 별도로 형사사건에서는

등록상표 인식 여부, 사용 경위, 자료 제공 과정, 판매 실적, 경제적 이익 발생 여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로 고소를 당했다면

단순히 상표가 사용되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인식 여부와 사용 경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방어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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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 있는 캠핑용품 도소매업체 C 사무실에서 인터넷 네이버쇼핑몰 C 사이트에 피해자인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E'(지정상품 : 텐트, 차광용 텐트, 방풍용 텐트 등)와 동일한 상표를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인 텐트 판매 게시글에 사용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텐트 판매글을 게시할 당시 'E'가 타인의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E'라는 상표에 관한 상표권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상표권위반죄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상표인 'E'를 그 'E'의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인 텐트의 판매글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모두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검사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당시 피고인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사용한 E가 타인의 등록상표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이를 침해한다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용인하였다'는 점(E라는 상표권 침해의 고의)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를 사용한 텐트 판매글을 게시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E가 등록상표임을 알지 못하였다. 텐트 판매글에 사용한 사진이나 제품 설명자료는 텐트의 제조업체로부터 전달받았는데, 그 제조업체로부터도 E가 등록상표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안내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고 E가 등록상표임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E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E'를 사용한 텐트 판매글을 게시한 후로 실제로 그와 같이 광고한 텐트(제품)를 판매한 실적이 없어 보이고, 그러한 판매글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특별히 찾아보기 어렵다.

③ ㉮ 피해자의 등록상표 'E'는 F경 특허청의 상표등록원부에 등록되었다. ㉯ 그런데, 피해자가 'E'의 상표로서 주지저명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들은 대체로 위 F 이전의 것들로 보인다. ㉰ 또한, 인터넷 웹페이지 등에는 'G, H, I' 등과 같이 피해자 이외에 다른 제조업체들이 생산한 텐트 제품 또는 상품의 이름에 'E'라는 표현이나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 피고인에게 텐트 판매글에 사용할 사진이나 설명자료 등을 제공해준 텐트의 제조업체는 피해자가 'E'라는 상표를 등록하기 이전부터 텐트류의 구조적인 형태를 표시하는 표현이나 문구로서 E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가 실제 인터넷 웹페이지 등에 게시한 판매글 또는 홍보글에는 피해자의 상호나 브랜드와 함께 표기된 'J'라는 표현이나 문구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게시하였던 텐트 판매글이나 표현은 그와 다른 'K, L' 등이다.

④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가 타인의 등록상표라는 것을 알거나 인식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가 포함된 텐트 판매글을 게시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텐트류의 구조적인 형태를 표시하는 표현이나 문구로서 E를 인식하고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판매글을 게시할 당시'E'가 타인의 등록상표였음을 알았거나 인식하였다고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법원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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