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면 저작권침해 무죄판결]
설계도면 그대로 수정해 사용했지만…
법원 "저작물 아냐" 전원 무죄
[판결 핵심 요약]
해상크레인 설계도면을 토대로 일부 수정한
새 설계도면 제작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의한 저작권침해로 기소.
법원은
"기능적 설계도면에 창작성 부족" 판단.
민사 패소에 이어
형사도 전원 무죄.
타사의 해상크레인 설계도면 파일을 불러와 일부를 수정한 뒤
새로운 설계도면을 작성했다면 저작권침해가 성립할까요?
검찰은
기존 도면의 핵심 구조가 그대로 사용되었다며 저작권 침해라고 기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들은
크레인 설계도면은 기능적 저작물에 불과하고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설계도면의 유사성보다 먼저 저작물성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도면이 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는지
, 그리고 민사소송 결과가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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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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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C는 해상크레인 제작계약을 체결한 뒤 A 주식회사에 설계용역을 의뢰.
검찰은
피고인들이 과거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K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이용해
새로운 설계도면을 작성했다고 주장.
일부 구조는 그대로 사용하고 일부만 수정하여 기본도를 제작한 사실로 기소.
▶기존 설계도면 활용이 저작권침해인지가 쟁점.
2. 검사의 공소사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설계도면을 토대로 새로운 설계도면을 작성했다고 주장했음.
특히 시브(도르레), 붐 지지대 연결부위, 후부지지대 연결부위 등 중요 부분이 그대로 사용됐다고 보았음.
이를 2차적저작물 작성에 의한 저작권침해로 판단해 개인과 법인을 함께 기소.
핵심 : 도면 일부 수정만으로 작성된 새 도면은 저작권침해라는 주장.

3. 법원의 판단기준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먼저 원본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한다고 보았음.
설계도면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의 도형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음.
그러나 도형 저작물이라고 하여 당연히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함.
특히 기능적 저작물은
기술적 제약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므로
창작성을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음.
▶ 유사성 판단 이전에 저작물성부터 선행 판단 필요

3. K 설계도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지
법원은
K 도면이 해상크레인 제작을 위한 기능적 설계도면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모든 해상크레인은 짚붐, 바지, 백타워, 후크 및 로프 등 기본구조가 유사함.
인양능력, 규격, 작업환경 역시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결정됨.
실제로 K 도면 역시 기존 해상크레인들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음.
따라서 작성자의 독창적 표현보다는 기술적·기능적 요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판단.
▶크레인 설계도면은 창작성이 발휘될 영역이 제한적이라고 판단.
4.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검찰 측 감정인은
K 도면과 A 도면 사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
그러나 법원은
양 도면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음.
전문심리위원 역시
크레인의 전체 형상과 구조는 기능 확보를 위한 표현에 해당하고,
복제권 침해로 볼 부분을 찾기 어렵거나 침해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
결국 K 도면 자체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일부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는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
▶: 유사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보호받을 저작물이 아니므로 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5. 민사판결과 형사판결
피해회사 K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음.
그러나 민사법원 역시
K 도면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
형사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 민사와 형사 모두 저작물성 부정
6. 결론
법원은 K 설계도면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적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피고인들이 해당 도면을 이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새로운 도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 선고.
▶ "도용 여부"보다 "원본 도면의 저작물성 부정"이 무죄의 결정적 이유
▣ 시사점 ▣
설계도면과 같은 기능적 저작물 분야에서는
특히 "도용 여부"보다 "원본 도면이 저작권 보호대상인지"가 먼저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도면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산업기계, 설비, 배관, 구조물, 선박, 크레인 등 기능적 요소가 강한 설계도면은
창작성이 제한되어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한 유사성이나 도용 정황만으로 부족하고,
원본 도면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이라는 점까지 검사가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설계도면·캐드파일·기술자료 관련 고소나 방어는
저작권, 특허, 디자인권, 영업비밀 중 어느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법적 검토가 중요합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다수의 관련 사건들을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 47기,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 손수정 변호사의 저작권침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전혀 없이 고소취소 불송치 해결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캐릭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총청구금액1/20로 감액 성공 사례
[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F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 피고인 D은 G건물 H호에 있는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E은 A 주식회사의 설계팀장,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선박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모범행
주식회사 C는주식회사 I과 크레인 설계 및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A 주식회사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A 주식회사에 크레인 기본도면 설계를 의뢰하였다.
피고인들은 전에 주식회사 C가 J의 크레인을 제작하면서 당시 설계자였던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설계도면 캐드파일 및 종이도면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것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설계도면을 토대로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E은 G건물 H호에 있는 A 주식회사 내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설계도면 캐드파일을 불러온 다음 크레인의 중요기술인 시브(도르레), 붐 지지대 연결부위 및 후부지지대 상 · 하부 연결부위를 그대로 도용하고, 크레인의 상부 끝부분 등을 일부 수정하는 방법으로크레인의 기본도를 제작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D, 설계팀장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부사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고,
한편 구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8호에서 "지도 · 도표 · 설계도 · 약도 · 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도형저작물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로서, 기능적 저작물은 그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 또는 실용적인 사상이 속하는 분야에서의 일반적인 표현방법, 규격 또는 그 용도나 기능 자체, 저작물 이용자의 이해의 편의성 등에 의하여 그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나 시스템의 연결관계를 표현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그 장치 등을 구성하는 장비 등이 달라지는 경우 그 표현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작권법은 기능적 저작물이 담고 있는 사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작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기술 구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 표현에 대하여 동일한 기능을 달리 표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고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법원은, 위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도용하거나 일부 수정하였다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설계도면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K 도면과 A 도면은 각각 용도와 규격이 유사한해상 크레인을 제작하기 위하여 작성된 설계도면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미리 약속된 특정의 기호를 사용하여 크레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각 부품의 치수, 각도 등이 표현된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한다.
② 모든 해상 크레인은 짚붐(Jib Boom), 바지(Barge), 백타워, 후크와 로프 등 그 기본적인 구성요소가 동일하고, 실제로 K 도면의 해상 크레인은 이보다 먼저 제작된 다른 회사의 해상 크레인(중국의 L 해상 크레인, M 등)과 외형상 유사하며, 해상 크레인을 설계함에 있어서 기본 구조 및 규격, 인양능력, 설치 및 작업 환경 등이 발주자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휘될 여지가 적다(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외형적인 면은 다른 크레인을 보고 참조하였고, 다른 회사에서 의뢰받은 해상 크레인에 대한 개조 · 설계도면을 작성하면서 축적된 지식을 토대로 K 도면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기술사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O가 작성한 감정결과회보는 K 도면과 A 도면의 유사성에 관하여 감정한 결과 양 도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분이 많았다는 취지일 뿐이고, K 도면 자체의 창작성에 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아무런 검토도 이루어진 바 없다(위 N와 주식회사 K 직원 P의 각 진술이나 수사기관에서의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도 피고인들이 K 도면을 도용하여 A 도면을 작성하였다거나 양 도면이 유사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④ 반면, 이 사건 공판 과정에 참여한 전문심리위원 Q은, '크레인의 전체적인 형상은 기능 확보의 필요에 의해 표현의 자유도가 제약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고, 구조부의 단면이나 치수, 절점의 개수 또는 인양능력, 방식 또는 형식 등은 표현이 아닌 사실(기술)에 속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었다면 특허권의 보호대상이고, 완성된 제품의 형태가 독특하다면 디자인권의 보호대상이며, A 도면에서 K 도면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은 찾기 어렵거나 복제권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⑤ 피해자 주식회사 K는 피고인들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K 도면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3.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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