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원나잇고소를 당한 분들이 상대방이 먼저 숙소 가자고 했는데도 고소당했어요라고 문의하십니다.
카톡으로 숙소 예약까지 같이 했고 성관계 전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니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시지만 원나잇고소에서는 초기 동의만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1 숙소 동의가 성관계 동의인가요?
다릅니다.
대법원은 숙소 동의와 성관계 동의를 별개로 판단하고 성관계 직전 또는 도중에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숙소 동의만으로는 부족하고 성관계 전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입증해야 무죄 가능성이 생깁니다.
2 술 마신 정도 어떻게 입증하나요?
카드 내역과 목격자 진술로 입증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음주량과 실제 구매한 술의 양이 다르다면 심신상실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소 입실 당시 CCTV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걸었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CCTV 증거보전 신청 어떻게 하나요?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신청합니다.
숙박업소 CCTV는 보관 기간이 2주~1개월이면 자동 삭제됩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보전 결정이 나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숙박업소를 방문하여 CCTV를 확보하고 이는 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4 사후에 문자 주고받았는데요?
유리한 증거입니다.
어제 재밌었다, 또 만나자 같은 메시지가 있다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두려워서 평범하게 행동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사후 대화만으로 완전한 무죄를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은 카톡 대화 백업, CCTV 증거보전 신청, 음주량 증거 확보, 피해자 직접 연락 금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나잇고소는 초기 동의만으로 무죄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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