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 문이 열려 있었어도 거주자 의사에 반하면 범죄입니다
무단주거침입 문이 열려 있었어도 거주자 의사에 반하면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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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거침입 문이 열려 있었어도 거주자 의사에 반하면 범죄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무단주거침입으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저는 술 취해 착각했는데 처벌받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정말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하시지만 무단주거침입은 착각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술 취해 착각했다는 변명 통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착각이 합리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본인 집과 구조가 동일하고 도어락 비밀번호가 같았으며 착각할 수밖에 없었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나 표지판이 명확했다면 착각이 아니라 고의로 판단됩니다.

2 연인 집인데도 범죄 되나요?

됩니다.

출입 거부 의사가 명확하면 범죄입니다.

평소 자유롭게 출입했더라도 헤어진 후 출입을 거부당했다면 그 이후 들어가는 행위는 침입에 해당합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거나 오지 말라는 문자를 보냈다면 출입 거부 의사가 명확한 것입니다.

3 공용 현관 출입도 침입죄인가요?

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의사에 반하면 침입입니다.

주거는 집 내부만이 아니라 공용 현관, 계단, 복도, 마당도 포함됩니다.

평소 자유롭게 출입하던 곳이라도 거주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거부했다면 그 이후 출입은 침입이 됩니다.

4 문 열려 있었는데도 범죄인가요?

범죄입니다.

침입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갔다면 침입 방법과 무관하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문이 열려서 들어갔다고 해도 거주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침입에 해당합니다.

결론은 침입 고의 부정 증거 확보, CCTV 영상 확보, 피해자 합의, 피해자 직접 접촉 금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단주거침입은 착각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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