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몰카 휴대폰 임의 제출 거부해도 됩니다
공중화장실몰카 휴대폰 임의 제출 거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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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몰카 휴대폰 임의 제출 거부해도 됩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공중화장실몰카로 현장에서 체포된 분들이 휴대폰 임의 제출 거부해도 되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경찰이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그냥 주자니 불안한 상황입니다.

1 휴대폰 임의 제출 거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제출하겠다고 하세요.

임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제출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거부하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속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촬영 안 했는데 신고당했어요

억울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CCTV 영상,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등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삭제한 파일도 복구되나요?

대부분 복구됩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해도 데이터 복구가 가능하고 삭제 시점까지 파악되어 증거 인멸 의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했는데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으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현행범 체포되면 어떻게 되나요?

48시간 동안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이 기간 동안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고 촬영 정황이 확인되면 구속 영장이 청구됩니다.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결론은 휴대폰 보존, 임의 제출 신중한 결정, 성적 목적 부정 자료 확보, 피해자 합의 전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중화장실몰카는 현장 체포부터 휴대폰 압수까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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