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다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카촬죄 재범인데 증거 삭제하면 안 걸리나요라고 문의하십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영상을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질 거라 생각하시지만 카촬죄 재범 조사에서 증거 삭제는 오히려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 증거 삭제하면 안 걸리나요?
안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모두 복구됩니다.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영상을 삭제해도 데이터 복구가 가능합니다.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반성하지 않고 범죄를 은폐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삭제된 영상도 복구되나요?
복구됩니다. 삭제 시점까지 파악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고 나서 급하게 영상을 삭제한 경우 포렌식 결과에서 삭제 시점이 드러나 증거 인멸 의도가 명백히 입증됩니다.
클라우드에 백업된 영상, 메신저로 전송한 영상, 외장 하드에 저장한 영상도 모두 추적됩니다.
3 신상정보 등록·공개가 되나요?
등록됩니다. 공개 여부는 법원 판단입니다.
재범은 초범보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면 인터넷에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주거지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4 영상 유포 안 했어도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촬영 자체가 범죄입니다.
촬영만 했어도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유포했다면 형이 더 가중됩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처벌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결론은 증거 절대 삭제 금지, 피해자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입증,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준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촬죄 재범은 증거 삭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으로 풀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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