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피해자 합의 안 돼도 조치를 낮출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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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피해자 합의 안 돼도 조치를 낮출 방법이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부모님들이 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하면 번복 가능한가요라고 문의하십니다.

이미 조치가 확정되었는데 뒤집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1 전학 조치 번복 가능한가요?

재심·행정심판으로 가능합니다.

조치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기각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전학 조치가 출석정지로 낮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2 학폭위에서 뭘 해주나요?

법리적 방어와 의견 제시입니다.

가해 학생을 대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피해 측 주장에 반박합니다.

가해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조치 수위를 낮추는 논거를 제시합니다.

3 피해자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 봉사활동 내역을 제출하여 선도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우발적 사건이었음을 입증하고 가해 정도가 경미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4 선임하면 조치 안 받나요?

조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조치를 아예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전학 조치를 출석정지로, 출석정지를 사회봉사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론은 조치 결정문 확인(15일 재심 기한), 피해자 합의 재시도, 양형 자료 준비, 학교폭력변호사 상담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재심·행정심판으로 번복 가능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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