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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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불응죄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음주운전·교통 관련 형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한 잔밖에 안 마셨는데 측정을 거부한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는 질문을 상담에서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측정불응죄는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범죄이며, 처벌 수위 역시 음주운전 자체에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음주측정불응죄란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 상태로 판단되는데, 이는 술 1~2잔 수준에서도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위협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별도로 추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성립 기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음주측정불응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첫째,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거나 이탈하려는 행동을 보인 경우입니다.

둘째,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이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하였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한 경우입니다.

즉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자리를 피하는 행동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도주 후 자수, 벌금 500만 원

음주 후 운전을 하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사안에서, 측정 결과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현장을 이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더 큰 처벌이 우려되어 자진 출석하였으나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주라는 행위가 측정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으로 평가되어 실형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대응 방향은 진심 어린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피력하고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가볍게 한 잔 마셨을 뿐이라 거부했다"는 인식은 법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과 측정불응 모두 재판부가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단순 거부가 징역형으로 이어진 사례도 실무에서 존재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고, 변호인을 통해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조속한 법률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측정 과정에서 경찰관과 마찰이 발생한 경우

- 음주측정불응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 공무원·군인 등 신분으로 징계 절차까지 함께 대응이 필요한 경우

감사합니다.

정우람변호사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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