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잠깐 닿은 정도인데도 강제추행이 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닿은 시간이 짧거나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본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이때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었다면 그 강약을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여기에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은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도 종래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기준을 폐기하여, 강제추행 성립 문턱이 전반적으로 완화된 흐름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있어 사안에 따라 벌금으로 정리될 여지는 있으나 실무상 단순 벌금에 그치는 경우는 접촉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이며, 합의가 이루어지고, 우발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겹쳤을 때입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라오는 사안이라 "벌금만 받으면 끝"이라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처분의 무게는 사안마다 편차가 큽니다.
① 접촉한 신체 부위(성적 의미가 강한 부위인지),
② 접촉 시간과 강도(스치듯 닿은 수준인지 의도적으로 머문 형태인지, 옷 위/속),
③ 계획성 또는 우발성,
④ 피해자와의 관계와 사건 전후 정황,
⑤ 합의 여부 및 진정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최종 처분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입니다. DNA 채취는 사건 직후 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해 검체를 채취하더라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고, 사건 장소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거나 CCTV 사각지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처벌이 어렵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전후 정황과 모순되지 않는 경우, 직접적인 증거 없이도 송치·기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부인 사건에서는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작업이 핵심이 됩니다. 진술의 시점별 변화, 사건 직후 연락·행동 패턴과의 정합성,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관계의 모순, 신고 경위와 시점 등을 객관 자료와 함께 정리해 의견서·반박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 거론되는 거짓말탐지검사(심리생리검사)는 개인적으로 정말 사실관계에 자신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신중하게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피해자 '진실' / 피의자 '거짓' 조합이 형성되는 순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진술 신빙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하여 송치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실관계 자체에 큰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노리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초범, 경미한 접촉, 우발성, 진정성 있는 합의가 갖춰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정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점·금액·처벌불원서 문구·접촉 방식이 사안마다 다르고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시다가 오히려 2차 가해나 합의 종용으로 평가되어 양형 가중 요소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혐의를 다툴 사안인지, 인정하고 합의로 정리할 사안인지에 대한 초기 방향 설정이 사건 결과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두 방향은 출발점부터 진술 전략과 자료 수집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중간에 바꾸기가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만 하고 사건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선임계 제출과 송달장소 변경 신청부터 조사 입회, 의견서 작성, 송치·기소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셨거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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