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처벌 공소시효가 지났겠지 대응 미루다 수사망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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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처벌 공소시효가 지났겠지 대응 미루다 수사망에 걸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명의도용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모른다 그냥 도와준 것뿐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거나 자료를 삭제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행동이 모두 결과를 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

첫째, 관련 카카오톡 대화·문자·통화 기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청 정황을 소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삭제하면 방어 수단이 사라집니다.

둘째, 모른다 도와준 것뿐이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셋째, 공소시효가 지났겠지라는 생각에 대응을 미루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내사를 시작한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멈춥니다.

2 가족·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만들어줬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메시지·CCTV 기록으로 실제 사용자가 따로 있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방어가 됩니다.

3 무혐의와 실형 방향이 갈리는 기준

고의성 여부, 실제 이득 취득 여부,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 요청 정황이 소명된 경우 무혐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명의도용처벌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3년 이상, 50억 원을 넘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결론은 상대방 요청 자료 확보, 실제 미사용 소명, 이득 없음 소명, 진술 방향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의도용처벌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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