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15년 전 상대방으로부터 3천만 원을 빌려 이를 전부 변제하였으나, 상대방은 그중 천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임의로 고율의 이자를 붙여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빌린 3천만 원 전부를 갚았으나, 그중 천만 원은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워낙 오래전의 일이라 이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둘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들을 증거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3천만 원 전부를 변제하였고, 추가로 상대방이 10년간 의뢰인에게 단 한 차례도 권리 행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대여금 채권은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적극 항변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결국,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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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