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8년의 혼인 기간 무분별하게 재산을 탕진한 남편으로 인하여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는데 설상가상 남편이 초등학교 동창생과 연인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강요하며 매일같이 폭언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참다못해 이혼을 청구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공무원인 남편은 개인 회생 중이라 모아 놓은 재산이 없었고, 심지어 외도 행위를 부정하며 의뢰인에게 마치 심각한 의부증 및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모함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사실조회 하여 이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며 남편을 압박하였고,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결국 남편이 조정기일에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조정조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정조서에 남편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액의 절반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소송을 제기한 지 4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하였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천만 원을 받아올 수 있었으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양육비 액수보다 많은 160만 원 및 대학 등록금 및 수업료의 절반을 받아오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조정조서에도 남편이 향후 수령할 공무원연금액의 절반에 대하여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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