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서류 제출 후
3개월 숙려기간중에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 면접교섭이행인데
아이아빠가 늘려주지 않으면
협의이혼 취하하겟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소송으로 가겠죠
아이를 위해서라도 소송은 원치 않습니다
협의이혼 취하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하서를 낼수있는건가요?
판결까지 한달 남았는데
하루하루가 피가마릅니다
취하한다는 협박에 끝나지않는 혼인기간이
1. 상대방이 숙려기간이후 협의이혼의사확인일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쌍방 이혼의사가 있으나 면접교섭에 있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은 한달에 두번정도 지정됩니다.
2.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협의이혼절차가 진행중에 배우자가 협의안을 파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그 때에는 협의이혼이 불가능하고, 부득이 이혼소송을 통해 면접교섭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와 양육환경, 복리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횟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 1개월에 2회의 면접교섭(숙박면접 포함)이 허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배우자가 돌변하여 협의이혼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이혼소송을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협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 끼리 합의를 뜻합니다.
둘 중 하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취하 역시 가능합니다.
또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어렵겠으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취하해 버린다면 재판 상 이혼을 고려하실 수 밖에 없을 듯 하며
재판상 이혼은 유책 배우자의 유책 사실을 입증해야 함으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