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이 지난 후 지정된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1회 참석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을 부부중 일방이 이혼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의자님은 상대방으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자님의 입장에서 상담드리면 실제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날에는 적어도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런데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 그러니 귀하께서 안전하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이전받으려면 단순히 차용증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이며,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임대보증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양도통지와 관련한 위임까지 받고,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 통지까지 해야 확실하게 채권양수를 받게 됩니다.
4. 또한, 각 서류에 부부쌍방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시는 것이 좋고, 위에 언급된 각 서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후일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