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재산분할합의서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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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재산분할합의서

안녕하세요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세자금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아직 전세 기간이 남아 이혼신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이혼신청하는날 전세자금을 넘겨준다는 차용증을 써준다고 합니다 차용증으로도 효력이 발생할까요~? 공증도 꼭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나요~? 차용증에는 각각 인감을 찍고 인감증명서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저만 차용증을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한지 문의 드립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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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협의이혼시 법원에 재산분할 합의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향후 돌변하여 협의이혼을 거부하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한편, 당사자간 협의이혼이 성립되더라도 향후 배우자가 합의한대로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다시 배우자를 상대로 약정금 소송을 진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해 전부 합의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부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조정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향후 다시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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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용증이라는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얼마를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글이 쓰여져 있어야 하고, 가급적 제목도 재산분할협의서로 하시는게 좋아보입니다. 2. 협의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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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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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협의이혼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이 지난 후 지정된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에 부부가 함께 1회 참석한 후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확인서 등본을 부부중 일방이 이혼신고를 하게 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의자님은 상대방으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합의이혼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의자님의 입장에서 상담드리면 실제 이혼의사 확인을 받는 날에는 적어도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한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그런데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위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50조). 그러니 귀하께서 안전하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이전받으려면 단순히 차용증만 받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이며, 재산분할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임대보증금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양도통지와 관련한 위임까지 받고, 내용증명으로 채권양도 통지까지 해야 확실하게 채권양수를 받게 됩니다. 4. 또한, 각 서류에 부부쌍방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으시는 것이 좋고, 위에 언급된 각 서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후일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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