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도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기에 피고가 아무런 대응 없이 소송을 방치하면,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불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소장을 송달받으셨다면, 즉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일은 형사사건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소장을 송달받은 즉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청구액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시킨 울산민사전문변호사 울산손해배상변호사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울산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원고와 의뢰인들께서는 직장 동료 사이로 해외 출장을 나가게 되었고 출장 중 원고와 피고1 사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을 목격한 피고2의뢰인은 두 사람을 말리는 과정에서 그만 의자를 들어 원고를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들에 대한 형사고소와 함께 위자료 2,500만 원을 피고1과 피고2가 연대하여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2 의뢰인께서는 원고로부터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끝에 특수상해가 아닌 폭행혐의가 적용되어 약식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들의 폭행 혐의 자체는 인정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액수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으나,
원고는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한 후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자료 청구 금액을 오히려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대응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원고가 실제 입게 된 손해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제시하여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금액은 감액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울산민사전문변호사의 손해배상 위자료 감액 전략
1) 의뢰인 미팅 진행
의뢰인 미팅을 통해 소장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원고는 총 2천 5백만 원의 위자료를 피고1과 피고2가 연대하여 위자하라고 청구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피고1을 대상으로는 500만 원 피고2를 대상으로는 2,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민사소송 대응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하였습니다.
2) 증거 수집
원고 또한 피고1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 바, 피고1 의뢰인께서 원고를 폭행으로 고소하였던 사건의 결정결과 통지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의 책임 범위를 다투는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3) 준비서면 제출
원고의 소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였고, 피고2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나우와 특수상해 사건을 진행하셨기에 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형사기록을 중심으로 준비서면을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스스로가 피고1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과다하게 청구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검찰은 공동상해 혹은 특수상해의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단독 폭행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합동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적절치 못한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피고1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이 사건은 원고가 먼저 피고1을 대상으로 시비하면서 발생하였고, 피고1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폭행한 것이 아닌, 원고와 피고1이 쌍방으로 폭행하여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폭행하여 피고1의 안경이 부러진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였고, 단독 폭행이 아닌 쌍방 폭행이므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의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2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2가 의자로 등 부위를 가격하면서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나, 법무법인 나우 울산민사전문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근거로 이에 반박하였습니다.
원고가 상해를 입게 된 시점과 상해 진단서가 발급된 시점 사이에는 한 달 가량의 공백이 존재하는 점,
원고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는 어깨와 경추에 대한 고통을 호소한 내용 뿐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등 부위에 관한 상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의 업무 특성상 어깨 및 경추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외부적인 사유로 고통이 발생한 점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1 및 원고 간 몸싸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고2가 의자을 집어 든 것은 사실이나, 피고2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등에 상해를 입게 된 것인지는 확실치 않고, 해당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도 없는 점,
원고는 피고들이 본인을 공동폭행하였음을 입증할 목적으로 현장 목격자 및 다른 동료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배치되어 원고 주장과 목격자 진술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원고 제출의 증거를 살펴보았을 때, 오히려 원고가 피고1에게 먼저 시비하여 몸싸움이 벌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 가사 피고들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될지라도 본 사건의 결정적 원인은 먼저 시비한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 개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3백만원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변론기일 참석
변론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본 사건 발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고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자료 감액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5) 추가 준비서면 제출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자료를 증액하고 있었는 바, 추가적인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재차 반박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2가 의자를 이용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과 별개로, 소주병을 들어 보이며 본인을 위협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해당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철저히 피력하여 반박하였습니다.
피고2의 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결정된 불기소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2가 원고를 대상으로 소주병 등을 사용하여 위협한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는 검찰의 수사 결과와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만 부풀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가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청구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마땅한 점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원고 측 손해배상청구액 2,500만 원 중 2,000만 원 감액”
재판부는 법무법인 나우 울산민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의 경위, 불법행위의 동기,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때,
현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2,500만 원은 과다하여 위자료 감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며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청구취지에 대해서도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형사 피의 사건 대응부터 민사소송에 이르기까지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진행하여
특수상해 등 혐의에 관하여는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80%를 방어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민사전문변호사의 전문 협업을 통해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부터 민사소송 방어까지 강력한 원스톱 민ㆍ형사 통합 대응을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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