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최근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 행위로 법률사무소 유(唯)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본인의 인식과 법적 평가가 다르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고 큰 충격을 받으십니다.
특히 본인이 살아온 시대적·사회적 배경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행위가 현재의 기준에서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앞에서 더욱 당혹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인식과 법적 평가는 이미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친근감을 신체 접촉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문화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신체 접촉이라도 보호자가 불쾌감 또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판단되면 즉시 형사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수사기관의 입건 판단과 법원의 양형 판단에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해당 조항은 일반 강제추행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은 작량감경을 거치더라도 양형 구간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형 외에 부가되는 보안처분도 광범위하게 따르게 됩니다.
본인은 가벼운 행위로 생각했더라도 법적으로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변론 사례
의뢰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뒤에서 안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가 이를 목격한 사람의 신고로 현장에서 곧바로 적발되었습니다.
법정형의 무게와 사건 발생 경위를 고려할 때 자칫하면 법정구속까지 이를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무엇보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가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 자체를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 시도 자체가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형사조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을 매개로 한 공식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본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형사조정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세대와는 다른 시대적·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해 온 배경이 다르다는 취지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이를 통해 의뢰인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결과를 좌우한 것은 결국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내었는가"였습니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강력한 정상참작 사유이지만 본인이 직접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잘못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양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속한 형사조정 신청을 통한 공식적 합의 시도, 변호인을 통한 진정성 있는 사과의 전달,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는 모두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영역입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셨거나 본인의 행위가 위 사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되시는 경우 하단 링크를 통해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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