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만에 이혼 성립, 재산분할 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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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이혼 성립, 재산분할 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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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이혼 성립, 재산분할 방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유지은 변호사

재산분할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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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7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부장적인 남편으로부터 모든 사회생활을 통제당했고, 폭언을 반복하는 남편을 참다못해 이혼을 청구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둘 사이에는 7세의 아들이 있었고, 서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희망하였으며, 남편은 의뢰인이 전적으로 마련한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엄마인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성에 관해 여러 증거자료와 함께 소명하였고, 남편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에 남편이 기여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동안 남편 혼자서 경제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판결을 받을 경우 비록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남편에게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므로 수차례에 걸쳐 상대방 대리인과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길면 3년까지 소요되는데, 수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결국,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에 이혼하고, 각자 보유하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방어하였으며,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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