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의 유형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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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유형 –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안동하 변호사

이번 포스트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가지 유형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유형

 

우리 민법은 크게 2가지 원인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390조에서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처럼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모두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법적 원인인데, 위 2가지 원인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될 경우 성립요건, 입증책임 등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채무불이행이란 ① 이행지체, ② 이행불능, ③ 불완전이행 등과 같이 계약관계, 법률관계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위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당사자 간 유효한 계약관계(채권채무관계)의 존재, ②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③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 ④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발생 등이 존재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위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정해지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불이행이 없었더라면 존재한 재산상태’ 와 ‘채무불이행이 있은 후의 재산상태’ 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손해는 ‘재산적손해’ 와 ‘비재산적손해(정신적손해)’ 로 나뉘어 지며 재산적손해는 다시 ‘채권자의 기존재산(현존재산)의 감소’를 의미하는 ‘적극적손해’ 와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채권자가 장래 얻을 이익의 획득이 방해되어 놓쳐버린 것’을 의미하는 ‘소극적손해’ 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3.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손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사전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권리나 법익이 침해받은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② 가해자의 위법행위, ③ 가해자의 위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등이 존재하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피해자인 원고가 위 요건의 충족 여부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익 상실에 따르는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고 일실수익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서는 예를들면 일실노임 일실상여금 또는 후급적 노임의 성질을 딴 일실퇴직금 따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라고 하여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는 손해3분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2가지 유형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통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요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한 상황이라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전문변호사, 민사소송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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