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의미와 차이점 총정리
고소와 고발의 의미와 차이점 총정리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고소와 고발의 의미와 차이점 총정리 

안동하 변호사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의 범죄를 알게 되는 방법 또는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 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수사의 단서인 고소와 고발의 의미와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범죄를 알게 되는 방법(수사의 단서)

 

수사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기소(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자의 범죄를 알게 되는 방법 또는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 원인을 수사의 단서라고 합니다. 즉 수사의 단서란 수사기관이 범죄의 혐의에 대하여 인지하게 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이는 ① 수사기관 외부에서 범죄혐의자의 범죄혐의를 알리고 수사 개시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는 고소, 고발, 자수, ② 수사기관 외부에서 범죄혐의자의 범죄혐의를 알리기는 하지만 수사 개시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진정, ③ 수사기관 내부에서 범죄혐의자의 범죄혐의를 스스로 알게 되는 현행범체포, 불심검문, 변사자검시 등으로 나누어 지게 됩니다. 이 중 가장 일반적인 수사의 단서가 고소, 고발인데 그 의미와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고소의 의미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형사소송법 제223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형사소송법 제225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23조~제228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일정한 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의 절차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237조에서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를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소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고발의 의미

 

고발은 고소권자(피해자 등)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알려 범죄사실에 대한 기소(공소 제기)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는 직무집행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 의무를 지게 되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부정수표단속법, 독점규제법, 출입국관리법, 외자관리법, 외자도입법 등 특별한 행정법규 위반범죄의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행정기관의 고발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고발의 절차 역시 고소와 동일하게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발을 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고발 역시 고소와 마찬가지로 고발장을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수사기관 외부에서 범죄혐의를 알리고 수사 개시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고소와 고발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서 고소, 고발의 절차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와 고발은 그 주체에서 차이가 있는바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범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는 행위는 고소에 해당하지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아닌 제3자 또는 직무집행 공무원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는 행위가 고발에 해당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범죄의 인지 중 수사기관 외부에서 수사기관에 범죄혐의자의 범죄혐의를 알리고 수사 개시에 대한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는 고소, 고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고소, 고발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고소장,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거나 범죄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고소인, 고발인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억울한 고소, 고발을 방어하여야 하는 피의자, 피고인이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도움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동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