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구상금 청구 소송(구상금 소송)의 원고를 대리(변호)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2012년 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10여 명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매수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조합)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후 동업자들은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동업자금(조합자금)을 조성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동업자금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하였고 각자의 수익금과 비용 등(정산금)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 각자의 토지 지분 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고 개발사업은 2015년 경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사업과 관련한 여러 공사업체와 동업자(조합원)들 사이의 공사대금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여러 공사업체들과 동업자들 사이의 공사대금소송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겪게되었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공사대금소송이 제3심까지 진행된 이후 종료가 되었으며 그 이후 동업자(조합원)들은 판결로 확정된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지급함으로서 2019년 경 동업자들의 수익금과 비용(정산금)이 산정되게 되었습니다.
수익금과 비용이 산정된 이후 동업자들 각자의 수익금과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동업자들 중 1명인 피고가 원고가 동업자금 중 약 3억 5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고 공사업체들과의 소송 역시 원고가 독단적으로 진행하였기에 소송비용을 원고가 전부 부담해야 하며, 원고 명의로만 진행된 공사업체들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부할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원고는 일단 피고의 부담부분을 원고의 사비로 부담한 이후 민사전문변호사 안동하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구상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론내용(진행과정)
안동하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개발사업을 통해 지출된 공사대금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비용(① 개발사업과 관련한 대지 조성 업무를 위한 도급계약으로 인한 공사대금, ② 인허가 업무 관련 비용, ③ 전기공사·수도공사 등의 업무 처리 비용, ④ 개발사업 진행 도중 발생한 민원 처리 비용, ⑤ 법률문제(민사소송) 처리 비용)과 함께 피고의 부담비율인 피고의 지분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면서 이를 통해 원고가 피고 대신에 지급한 구상금이 약 5천만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장을 받은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관련 자료인 여러 가지 공사도급 계약서 대부분이 동업자들의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점, 일부 자료가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도 공사업체들과의 사이에 발생한 민사소송은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동업자들과의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진행한 것이라는 점, 원고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횡령을 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금 대부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가사 원고의 청구금액 중 일부 금액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횡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피해 금액 일부는 상계되어야 한다는 상계항변(예비적항변)을 하였습니다.
피고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한 이유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편의상 원고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분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에따라 공사업체와의 소송 중 일부는 동업자들 전원이 아닌 원고만이 당사자(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안동하 변호사는 ① 관련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관련 공사대금소송 전체의 기록을 확보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소송들이 동업자들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소송이라는 점(문서송부촉탁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저의 지난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른 동업자들과 공사업체의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을 확보하여 소송이 진행되기 전 공사업제와 수 차례 협의과정(합의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가 개입되어 있었으며, 관련 사건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피고가 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제출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피고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 점, ③ 원고 명의로만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에도 계약서의 도급인인 공사업체, 전기업체, 수도업체에 피고가 직접 돈을 입금한 내역 또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발견된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피고의 구상금 채무가 존재함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횡령을 주장하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횡령을 주장한 이유는 동업자들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출받은 약 40억 원 정도의 대출금 중 일부가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내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따라 원고는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된 금원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입증자료를 통해 일일이 반박하였습니다. 개발사업이 약 4년 동안 진행되었고 수많은 자금집행이 있었기에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한 계약서, 영수증 등 입증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것이 있었고 이에따라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금액이라도 억울하게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입증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원고 측은 통장 기록을 일일이 확인 후 대금이 이체된 업체를 확인하였고 해당업체로부터 원고의 비용 지급용도에 대한 사실확인서 또는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한 비용도 존재하였으며, 이미 폐업한 업체들도 존재하였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업자(조합원)들과 연락을 시도하여 녹취록을 만들고 사실확인서 등을 받아냄으로서 당시 원고가 동업자금을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며 동업자금을 지출할 때마다 동업자들에게 알렸다는 점 또한 확인·입증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원고가 동업자금을 원고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총 7회에 걸친 변론기일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약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경부터 2021. 2. 경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정확한 금액과 날짜를 기재하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원고의 입장에 있다면 구상금 청구의 요건사실인 ① 구상금 청구의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연대채무관계, 보증채무관계, 공동불법행위관계 등), ② 대위변제(대신변제) 한 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연대채무관계, 공동불법행위관계에 있을 경우 각자의 채무 부담부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은 “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였을 경우 그 부담부분 이상이 대위변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같은 내용을 잘 파악하고 이에 적합한 적절한 입증자료(계약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메시지, 이메일, 녹취록)를 제시하여야만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은 피고라면 ① 구상금 청구의 법률관계가 성립한 사실을 부정하거나, ② 채무자들 사이의 부담 부분(공동불법행위자의 경우라면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이에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대위변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거나,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상계할 수 있는 자동채권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항변을 하거나, ④ 소멸시효가 완성 되었다는 내용의 소멸시효 항변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감액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구상금청구소송(구상금소송)과 관련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민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 진행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억울한 결과를 피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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