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과 상해죄 무죄 판결 사례
특수협박과 상해죄 무죄 판결 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특수협박과 상해죄 무죄 판결 사례 

안동하 변호사

무죄 판결

이번 포스트에서는 특수협박, 상해죄로 기소된 의뢰인(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고소인, 피해자)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만나던 중 우연히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을 하고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화가 많이 난 피고인은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몸싸움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여자친구 집 부엌에 있던 칼을 꺼내어 자해를 하겠다고까지 하였고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그 후 여자친구는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① 말다툼 도중 흉기를 꺼내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였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특수협박을 하였다는 점, ②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과 가슴,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하고 발로 고소인의 등 부위를 밟아 고소인에게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는 점” 이었으며 고소인은 상해에 대한 입증자료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조사와 검찰조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하였으며 주방에서 칼을 꺼내온 것은 사실이지만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발로 밟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이 피고인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구공판 불구속 기소하였고 이로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공판(형사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따라 피고인은 무죄를 다투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인 안동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론내용(진행과정)

 

안동하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소인의 진술에는 모순이 많이 있었으며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 내용 역시 고소인이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기에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골절상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안동하 변호사는 형사공판(형사재판) 증거조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고소인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사는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여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 되었습니다.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반대신문) 과정에서 안동하 변호사는 당시 사건이 있었던 정황(상황)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고 고소인이 기억하는 구체적인 범행시간과 집안의 장소 등이 경찰진술과 법정 증언 사이에 상이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 내게 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없었는데 고소인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들었다고 주장하였는바 그 동영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고소인을 추궁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고소인의 모순된 증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해와 관련하여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당한 신체 부위와 고소인이 상해를 입은 부위가 다르다는 점을 밝혀내게 되었고 사건이 일어나고 5일이 지나서야 고소인이 병원에 갔다는 사실 또한 추가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고소인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법원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협박을 하고,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는 무죄 판결(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협박, 상해 또는 각종 형사사건의 고소인(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 검찰조사, 형사재판(형사공판) 과정에 임하게 되는 경우 이른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사단계(경찰조사, 검찰조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골든타임인 수사단계(경찰 수사단계, 검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된 진술과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 할 것 입니다. 그러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사건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수사단계에서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하여 피고인 신분이 되었을지라도 절대 사건을 포기하지 마시고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억울한 결과를 받게되는 일을 피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동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