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2,000만 원 인용받은 사건
상간남위자료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2,000만 원 인용받은 사건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

상간남위자료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2,000만 원 인용받은 사건 

안동하 변호사

위자료 2천만원 승소

이번 포스트에서는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원고를 대리(변호)하여 피고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의뢰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사실관계

 

원고(의뢰인)와 원고의 배우자는 약 13년 전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개인사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고객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장기간 거래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적으로 술자리도 가지고 골프도 함께 치러다니는 등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몰래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 대하여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우연히 원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고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수 차례 연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따라 원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책임을 묻자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를 하면서 합의금 50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원고로서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안동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안동하 변호사와 함께 여러 증거자료(입증자료)를 수집하여 피고를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①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통화한 기록, ②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③ 원고의 배우자가 모텔(호텔)에 출입한 기록, ④ 원고와 피고가 식당, 스크린 골프장 등을 함께 출입한 기록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증명) 하였습니다.

 

이처럼 원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이 이루어졌기에 피고는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통해 부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부정행위 또한 저질렀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제출한 원고 배우자의 모텔(호텔) 출입 기록 중 상당수가 피고와 관련이 없다는 항변을 하며 피고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회피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 측은 원고 배우자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확보한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통화한 내용을 전부 정리하여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밖에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①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원래부터 원만하지 못했기에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가정이 파탄난 것이 아니며 원래부터 원고의 가정은 파탄이 나 있었다는 점, ② 원고가 원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아차린 이후에도 이혼하지 않고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기에 원고의 가정은 파탄 난 것이 아니라는 점, ③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먼저 접근했고 원고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애정표현을 하였기에 오히려 피고가 피해자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피고에게는 최소한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①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그 어떤 가정보다 안정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점을 여러 증거자료(입증자료)와 주변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하였고, ② 원고는 원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아차린 이후 집을 나와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만 자녀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것이 우려워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지는 않았기에 원고의 가정이 파탄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점, ③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수차례 먼저 전화한 내용이 있는 기록,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보낸 애정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그리고 원고 배우자의 사실확인서까지 추가 제출함으로서 원고 배우자의 일방적인 연락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부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은 이 사건과 유사한 여러 법원의 판결(판례) 등을 추가로 적시하였으며 피고가 원고와 오랜기간 만나온 지인이었기에 원고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이 더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에게 최소 2,0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정신적 손해)는 어떠한 금전적 배상이 있더라도 치유할 수 없지만 원고는 소송을 통해 원고의 손해액 중 최소한이나마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판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기간, 원고의 지인인 피고가 부정행위의 상대방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원고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짧지 않고 여러 차례 성관계도 가진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고 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간남 소송(상간녀 소송)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입증(증명)할 자료가 존재하는지, 소송 제기 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신 후 변호사와 함께 입증자료(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혼소송(가사소송),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상간남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수 많은 법원의 판결(판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반드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는 등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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