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은 『★★문화제』등 행사를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상대방(원고)이 ★★라는 제호가 본인의 저작물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저작권침해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에게 소송을 위임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요지
상대방은 ★★는 본인이 창작한 단어로 사상과 감정을 함축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그 자체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의뢰인이 동의 없이 ★★가 들어간 행사를 주최하는 이상 복제권, 2차 저작물 작성권,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변론내용
본 변호인은 ① ★★라는 제호만으로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② 기타 서적을 보더라도 ★★는 상대방이 창작하기 전부터 이미 사용되었다는 점, ③ 상대방이 현대적으로 먼저 사용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아이디어 영역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통해 ★★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하는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판결의 요지
재판부는 "★★를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며 의뢰인에게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데,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외부로 나타내는 창작적인 ‘표현’을 의미합니다. 다만, 언뜻 표현으로 보일지라도, 존재하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는 아이디어에 머물러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이른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이 사건은 특정 문구에 대하여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 표현이라 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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