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버스 승강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체포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고 동의없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실도 모두 인정한 상황인 바, 곧바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방향
본 변호인은 변론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자신은 주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해 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에 대한 ① 촬영각도, ② 촬영방법, ③ 촬영거리, ④ 촬영초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동의없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① 사람의 시야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전신을 촬영하였다는 점, ② 촬영시 특별한 각도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③ 피해자들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정도로 노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와 같이 촬영각도, 촬영방법, 촬영거리, 촬영초점 등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하지 않는 사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상 초상권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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