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버스승강장 #포렌식선별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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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버스승강장 #포렌식선별ㅣ혐의없음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버스승강장 #포렌식선별ㅣ혐의없음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버스 승강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체포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체포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고 동의없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실도 모두 인정한 상황인 바, 곧바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방향

본 변호인은 변론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자신은 주로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해 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에 대한 촬영각, 촬영방법, 촬영거리, 촬영초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뢰인이 동의없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법리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람의 시야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전신을 촬영하였다는 점, 촬영시 특별한 각도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들이 성적 욕망을 유발할 정도로 노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본 사례와 같이 촬영각도, 촬영방법, 촬영거리, 촬영초점 등에 따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하지 않는 사진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동의없이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사상 초상권침해에도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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