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강간 #CCTV #의료인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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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강간 #CCTV #의료인ㅣ혐의없음 

양제민 변호사

혐의없음

수****

사건의 개요

의료인인 의뢰인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피해자)으로부터 회식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의뢰인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고(=준강간 혐의), 며칠 뒤 피해자를 병원 진료실로 유인하여 힘으로 눌러 간음하였다는 사실(=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회식 중 피해자와 친밀해져 자신의 집으로 가 성관계를 맺었고 그 이후로도 아무도 없는 진료실에서 애정표현 뒤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므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에 억울해 하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의료인인 바, 성범죄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되거나 장차 취업제한의 우려가 있어 반드시 억울함을 밝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변론과정 및 내용

본 변호인은 변론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두 사람이 병원에서 비밀연애를 하였지만 크게 다투어 결국 결별하며 피해자가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고, 이를 위해 집 현관 앞 CCTV 영상과 진료실 내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된 각 일자에 촬영된 집 현관 앞 CCTV 영상과 진료실 내 CCTV 영상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 모두 삭제되어 있었고, 다만 진료실 내 CCTV 영상 중 고소된 일자 이후로도 두 사람이 친밀하게 행동하는 장면이 일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가 다른 동료들 몰래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된 경위, 병원에서 다른 동료나 환자가 없을 때 스스럼없이 애정표현을 해온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고소된 일자 이후에 촬영된 진료실 내 CCTV를 보아도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연인관계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연인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굳이 강간할 이유가 없다는 점, 피해자가 헤어지면 퇴사하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긴 바, 피해자가 결별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의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강간, 강간 모두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실무상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였다면, 피해자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고,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는 물적 증거를 최대한 수집,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보다 구체적으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한편, 사건 이후의 CCTV 영상(친밀한 장면)을 제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적용법조

(1)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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