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후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기습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이른바 기습추행 사건으로, 대법원은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기습추행에 대하여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는 엄히 처벌될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을 부가하고 있어 기소되어 처벌받게 될 경우,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그 동안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가정을 지닌 직장인으로 비록 큰 잘못을 하였지만, 기소유예의 처분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변론과정 및 방향
본 변호인은 사건 선임 직후 의뢰인과 면담하여,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였는데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양형자료 준비를 안내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를 제일 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는 연락을 거부하고 국선변호인조차 선정되지 않은 상태인 바, 당장의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위원회의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기로 하고, 회사 동료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전달하는 한편, 검찰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형사조정의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검찰은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의 사과편지를 읽고 마음을 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하였습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 강제추행으로 의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 이루어진 이른바 기습추행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기습추행 가해자의 경우 죄의 성립을 부인하기 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습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의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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