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변호] 협박, 불안감유발문자 #이별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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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 협박, 불안감유발문자 #이별 #스토킹 

양제민 변호사

가해자 기소처분

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50여 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 이메일을 보내 의뢰인을 괴롭혔고,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가해자는 의뢰인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다수의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해당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은 연애기간 동안의 OO사실을 부모, 친구, 동료를 찾아가 알리겠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연락을 차단해도 어떻게든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단순히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섞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체를 하나의 죄명으로 고소하기 보다는 전자와 후자를 구분하여 각기 다른 죄명을 의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소과정 및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가해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세세히 정리하여, 연애기간 동안의 OO사실을 부모, 친구, 동료를 찾아가 알리겠다.는 취지에 속하는 문자 및 이메일연락을 차단해도 어떻게든 연락하겠다.는 취지에 속하는 문자 및 이메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협박 혐의, 후자에 대해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등)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고소인 진술에 동행하여 피해사실 진술에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담당검사는 가해자에 대하여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등) 모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약식 #기소처분 하였습니다.



 

참고조문

(1) 형법 제283(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44조의7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형법상 협박죄는 객관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따라서, 비록 공포심을 느낄 만한 내용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협박으로는 의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은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문자메시지라 할지라도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등)으로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받은 메시지 내용을 구분해 고소함으로써, 가해자로 하여금 협박 혐의는 물론 정보통신망법위반(불안감유발문자등) 혐의로도 처벌받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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