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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 폭법’이라 함)』은 성인을 대상로 한 성범죄를 규제하는 법률이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함)』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아청법의 아동ㆍ청소년의 나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 피해자는 19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이 그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의 특별한 규정 : 아동ㆍ청소년 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신고의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3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16.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함)은 유치원 교사나 초등학교교사 등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의 단체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아청법 제34조 제2항).
위와 같은 신고의무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필요적 의무에 해당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종사자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 시설 종사자의 아동ㆍ청소년 성범죄를 범한 가중처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단순위헌, 2023헌가15, 2026. 5.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2026. 5. 21. 결정 2023헌가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위헌제청 사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유의하여야 할 것은 위 위헌결정은 아청법 제18조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청법 제18조가 성폭법 제7조 제3항에 적용될 때에 한하는 것입니다. 위헌제청을 한 부분만 헌재는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청법 제18조가 다른 규정에 적용될 때에도 위헌일 것인지 심판을 받아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제 판단으로는 위헌결정이 내려진 사안은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 7년 6월 이상의 징역형으로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즉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법정형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성폭법 제7조 제3항에 적용되는 한도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청법 제18조 위헌결정과 재심사유]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는 법률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거 처벌에 대하여 소급하여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 형사소송법 재심이유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는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항고인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재항고인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판단된 이상,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4. 18.자 2010모363 결정).
[아동양육시설의 보육자가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가중처벌된 사례 : 제주지방법원 2024. 12. 26. 2024고합194 판결]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경부터 2024. 7. 28.경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인 ‘C’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아동 D(15세)은 2012. 7. 18.경부터 현재 까지 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면서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의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4. 6. 6.경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걸어 “아빠랑 놀까? 당구도 치고 햄버거도 사줄께”라며 피해아동을 유인하여 만나 함께 당구를 치는 등 환심을 산 후 서귀포시 E건물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4. 6. 7. 00:00경 위 주거지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아동의 팬티와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빨고, 피해아동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잠에서 깨어나자 “쇼파에서 자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거실로 나가게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이리 와”라고 말하며 손목을 잡아 당겨 피해아동을 방안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아빠 꺼도 빨아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무릎 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 제주지방법원의 판단
제주지방법원 2024. 12. 26. 2024고합194 판결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시설의 피해아동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 간 뒤, 피해아동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담배로 자신의 팔을 지지면서 겁을 먹게 하고, 피해아동의 성기를 빨고 키스를 한 뒤 피해아동에게도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는 못할망정 피해자의 의존적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웠다는 점에 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위 사례는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시설의 피해아동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아청법 제18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된 것입니다.
이 사안은 아청법 제18조의 적용으로 비로소 징역 7년 6월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위 헌재 위헌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조항의 적용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위헌신청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위헌결정은 강제추행이라는 행위태양의 다양성과 비교적 수위가 낮은 행위도 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특성이 있어서 헌재에서 다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담으로 위 판결은 제주지법에서 내려진 것인데 제주도에는 접견을 가기도 하고 재판을 가기도 합니다. 제주경찰청에서 체포된 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제주지법은 뭔가 프리한 분위기가 있고 판사님, 변호사님들이 제주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육지 법원에서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 이례적인 재판진행도 있었는데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도 저는 제주도라면 뭐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결 어]
아청법 제18조 중 성폭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은 2026. 5. 2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이 소급하여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면, 아니면 과거 동일한 규정의 적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심 관련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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