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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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에 관하여 

김형민 변호사

* 전문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우연히 유튜브 알고리즘이 투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통령의 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상이 블러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투표지에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뒷장만 찍고 앞장은 아직 안 찍혀 있었다면 블러 처리를 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전후 경위를 보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제 도장의 찍힘 정도를 보여주고 판단을 받고자 하는 과정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의 전후 경위를 보면 대통령은 투표지에 도장이 반 정도가 찍혀 있기 때문에 투표관리관에게 이러한 정도가 찍혔는데 투표가 무효가 되는지 일종의 유권해석을 받기를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지를 펼쳐서 손으로 가리키는 것은 절반 정도 찍힌 것이 정확히 칼로 자르듯이 50%는 아니고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찍혀도 되는 것인지 보고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선거의 비밀성을 해할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 판단되고 의도적으로 노출을 하여 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 역시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지에 도장이 찍힌 정도에 따른 무효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을 생각으로 자신이 도장을 찍은 투표지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투표지가 공개되었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법조인으로서 제 의견을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

투표의 비밀보장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텔레비전방송국ㆍ라디오방송국ㆍ「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 자신도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관리관에게 유무효에 관한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 보여준 경우에도 스스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은 있을 수 있으나 제 사견으로는 이러한 경우에도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투표관리관이라고 투표의 결과를 사전에 미리 알게 한다면 그것 역시 투표의 공정성과 비밀성을 해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에서 보면 투표관리관 스스로도, 자신에게 공개하는 것 역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지가 공개되었다고 판단한다면 이후의 처리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공개된 투표지의 처리)

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한다.

다만 선관위 메뉴얼에 따르면 투표지가 외부에 노출된 경우 선거인의 고의성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표관리관이 무효 처리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는 노출에 관한 고의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투표의 비밀을 해할 목적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이 목적범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 메뉴얼은 기표함에 넣다가 손에서 미끌려 잠시 실수로 떨어져서 일시적 노출된 경우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하여 무효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준 것입니다. 대통령 영상의 전후 경위를 보면 손가락으로 도장의 찍힘 정도를 가리키며 투표지를 펼쳐서 보여주는 행동을 하였는데 전후 경위로 판단한다면 무효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투표관리원은 투표지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대통령으로부터 투표지를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한 후 투표관리원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였을 것입니다.

투표관리관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를 위반하여 공개된 투표지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지도 궁금할 것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1조 제2항의 적용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2조에 위반한 경우라도 그 투표관리관이 투표의 비밀을 침해 행위를 하거나 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① 제167조(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그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 검사,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 또는 군인(군수사기관소속 군무원을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다면 선거인 스스로 투표지를 공개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 처벌행위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신우용, 『정치신인을 위한 선거법 강의』, 박영사(2025년), 386면을 보면 선거인 스스로 공개하는 행위도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해당되는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촬영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제안하였으나, 입법권자들은 매수의 위험성을 차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며 형벌적용으로 벌칙을 강화한 바 있다. 라. 자신의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67③). 유의할 사항은 선거인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도 투표의 비밀 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다(§241①).

결론적으로 선거인 자신 스스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도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영상에서의 행위의 전후 경위를 보았을 때 공직선거법 제24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법적용이라 판단됩니다. 실제 투표의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은 판례들을 보면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들이며 대통령의 행위의 경우 처벌된 사례를 저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대통령의 투표 영상의 적법한 처리에 대한 제 사견은 형사처벌의 대상까지는 아니나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혼과 성범죄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형사전문,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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