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당했는데 3000만 원 배상까지? 채무부존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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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대출 사기 당했는데 3000만 원 배상까지? 채무부존재 승소 

김남오 변호사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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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법률사무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보고 대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한 성명불상자는 대출 실행을 위해 거래실적이 필요하다며 계좌와 OTP 발급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금융기관 절차라고 믿고 실물 OTP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것은 물론 전자금융거래 제한 조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의뢰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 부당이득반환채무 또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법적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역시 대출사기의 피해자일 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법적 책임까지 부담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홍림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범이 아니라 오히려 대출사기에 기망당한 피해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대출사기 피해 경위 입증

홍림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연락 기록,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였을 뿐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범행 공모 및 고의 부재 주장

홍림은 의뢰인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명불상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을 방조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해자에 대한 반환 노력 입증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며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을 증거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죄 수익을 취득하거나 유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4)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홍림은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해 지급정지 및 금융거래 제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명의 계좌에 피고가 입금한 30,000,000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 명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이 범행의 공범이 아닌 대출사기 피해자임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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