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병, 의원 경영 컨설팅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1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요양병원이며, 피고 2는 병원의 대표자 인데, 피고들은 처음부터 변제 할 의사 없이 원고가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수를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요양병원 토탈케어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점검 컨설팅 보고서를 제공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의 컨설팅 결과 후 간호등급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조정됨에 따른 입원료 수입으로 연간 금 93,228,768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수익의 50%는 금 46,614,384원이라면서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금 46,614,384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고, 정현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피고 1,2를 대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2.소송의 진행 과정
가. 송인욱 변호사님은 원고의 청구점검 컨설팅결과보고서에 ‘간호등급 1등급 조정에 따른 입원료 수입증가’가 수익증가항목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은 피고들이 이미 알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사항이므로 원고의 컨설팅에 따라 증가한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나. 이에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1). 피고재단은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차등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등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리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2). 또한 컨설팅 전 13년도 간호인력 등급을 개선하여 건강보험급여 수익증가 이익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15년도 간호등급이 추가로 상승하여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컨설팅에 의한 수입증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게다가 피고 2는 피고재단의 대표일 뿐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단 224695)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나 33941)과 대법원의 상고(2018다 284448)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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