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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등의 조치에 대한 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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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등의 조치에 대한 검토(3) 

송인욱 변호사

1.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등의 법적 조치에 관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상장주식 중 보호예수된 경우와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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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뜻하는 보호예수의 경우, 대주주 등은 발행회사를 통하여 또는 발행회사가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에 임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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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와 같은 경우 대주주에 대한 채권자는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인 대주주가 발행회사를 상대로 가지게 되는 보호예수주권의 교부청구권이나 주권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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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무자인 발행회사로서 자기주식을 보호 예수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보호예수유가증권반환청구권을 압류 현금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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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OTC 시장 등록 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이 발행되어 대부분 예탁되고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되기에, 이 경우는 위 상장 주식의 강제집행 방법에 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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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부분의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데, 만일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집행대상은 주식이고, 제3채무자는 회사로 하면 되는데, 집행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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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양도 명령이든 매각 명령이든 감정평가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 금감원 공시자료 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운바 이 경우는 액면가로 할수 밖에 없고, 추후 이에 대해 채무자가 다툴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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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집행대상은 주권교부청구권이고 제3채무자는 회사인데, 집행방법은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추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다면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은 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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