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등의 조치에 대한 검토(3)
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등의 조치에 대한 검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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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등의 조치에 대한 검토(3) 

송인욱 변호사

1. 주식 등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등의 법적 조치에 관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상장주식 중 보호예수된 경우와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분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뜻하는 보호예수의 경우, 대주주 등은 발행회사를 통하여 또는 발행회사가 직접 한국예탁결제원에 임치를 하게 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대주주에 대한 채권자는 발행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인 대주주가 발행회사를 상대로 가지게 되는 보호예수주권의 교부청구권이나 주권반환 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나 압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채무자인 발행회사로서 자기주식을 보호 예수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보호예수유가증권반환청구권을 압류 현금화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니 주의를 요합니다.

5. K-OTC 시장 등록 주식의 경우에는 주권이 발행되어 대부분 예탁되고 증권사 계좌를 통해 거래되기에, 이 경우는 위 상장 주식의 강제집행 방법에 의하면 됩니다.

6. 대부분의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데, 만일 주식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집행대상은 주식이고, 제3채무자는 회사로 하면 되는데, 집행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등 특별현금화방법의 결정을 받아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7. 양도 명령이든 매각 명령이든 감정평가를 거치는 것이 원칙인데 금감원 공시자료 등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운바 이 경우는 액면가로 할수 밖에 없고, 추후 이에 대해 채무자가 다툴 수는 있습니다.

8.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 발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집행대상은 주권교부청구권이고 제3채무자는 회사인데, 집행방법은 유체물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추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한다면 법원의 인도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주권을 인도받은 후 유체동산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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