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의 국민연금법상 유족 연금 청구 가능 여부
사실혼 배우자의 국민연금법상 유족 연금 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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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국민연금법상 유족 연금 청구 가능 여부 

송인욱 변호사

1. 국민연금을 지급받던 수급권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에 관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사실혼 배우자가 수급권자가 되는 지가 문제됩니다.

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의 그 유족입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 제1항). 다만, 이하 3. 4.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무원, 군인, 교직원 및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 중 사망하거나, 국외이주ㆍ국적상실 기간 중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 제2항).

1. 노령연금 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4.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다만,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제외한다.

5.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3. 위 2항의 “유족”이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사실혼배우자 포함),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73조).

4.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판시(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등 참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5. 이와 관련하여 부산가정법원(부산가정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1215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에서는 사실혼을 이유로 사실상 혼인관계존부 확인 청구를 한 자의 청구를 이하와 같은 이유로 기각하기도 하였는데, 반대로 이러한 점을 입증한다면 사실혼 배우자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하

한편, 아래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망인의 동생 소외 2는 “유족연금을 원고 측에서 하는 것은 솔직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등 명절이나 모친 생신에 단 한 번도 오지 않았고, 가족모임이나 행사에 단 한 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이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서로 결혼할 사이였다면 당연히 데리고 왔을 텐데 데리고 오지 않았고, 누나 딸 결혼할 때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딱 1번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1번 온 게 다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원고 사위 소외 3도 이 법정에서 망인에게 형제가 없는 줄 알았다가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이 있어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위와 같이 원고는 망인과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최소한도로 원고와 망인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인사하는 자리조차 없었으며, 망인의 여동생 딸 결혼식 외에는 가족모임 등 집안 대소사에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소외 2 등 망인의 유족들은 장례식이나 부산 추모공원에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리는 문제로 원고 측과 논란이 있었고, 실제 추모공원 명패를 만들기 위해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인쇄물을 출력하였다가 괜한 오해를 일으킨다고 생각해 다음 날 바로 취소하였다.[나아가 소외 2는 장례식에서 원고를 망인의 배우자로 올린 것(갑 제11호증)과 관련하여 '원고 자녀의 직장 결근 문제로 올려달라고 해서 일단은 병원에 와서 울고 그렇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그렇다 저렇다 말없이 올려준 것'이라고 한다.] ⑤ 원고 측은 당초 이 사건 아파트 임차보증금을 받길 원하며 망인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병원 합의금이나 연금에는 욕심이 없다고 밝혀왔으나, 망인이 어머니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 망인의 채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망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임차보증금마저 반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6. 일정한 경우 유족연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유족연금의 지급정지(국민연금법 제76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합니다. 다만, 그 수급권자가 다음 사유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1.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손해배상에 따른 지급제한(국민연금법 제114조)

국민연금가입자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 사망하여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족이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유족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다. 다른 법률에 의한 중복급여의 조정(국민연금법 제113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족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지급제한(법 제82조제3항)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지급되지만, 다음의 유족에게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2.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될 수 있는 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

3. 다른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유족연금 등의 수급권자

마.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법 제75조)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7.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에 해당하는 금액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에 해당하는 금액

8. 유족연금 청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청구인

급여지급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함합니다.

나. 청구기한

유족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 청구장소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합니다.

라.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유족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사망자의 폐쇄등록부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없는 경우 사망에 관한 인우확인서 또는 사망 증명서 (등록사무관서 제출용)

○ 장애발생ㆍ사망 경위 신고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수급권자가 배우자이며 부양가족연금대상자녀 사망자의 자녀인 경우)

-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 초진일 심사 필요시

- 최종 진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등 초진일 확인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 연금의 중복급여조정(제11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 사건사실증명원 및 손해배상수령여부 확인 서류

마. 유족연금의 심사

유족연금의 경우 급여지급청구서 처리절차의 과정을 거칠 때 일반적으로는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2018.11.29. 이전 사망자 중 종전규정의 적용을 받아 유족심사가 필요한 경우는 유족심사를 거쳐서 지급결정하게 됩니다. 유족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1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 및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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