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등의 조치에 대한 검토(2)
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등의 조치에 대한 검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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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소송/집행절차

주식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등의 조치에 대한 검토(2) 

송인욱 변호사

1. 가압류 등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가 갖고 있는 주식이 상장주식의 경우 발행된 주권을 채무자 본인이 보관 중인 경우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탹된 경우를 살펴보고, 다음 번에는 상장주식 중 보호예수된 경우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 회사에저 주권을 발행하였고, 이를 채무자 본인이 보관 중인 경우에 집행대상은 주권이고, 제3채무자는 없으며, 집행방법은 유체동산집행방법에 기초해 집행하게 됩니다.

3. 대부분 상장주식의 집행 방법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경우에는 집행대상은 채무자로서 투자자의 증권사 등에 예탁한 주권 지분이고, 제3채무자는 증권회사 등인바, 따라서 이는 예금채권 압류와 비슷한 구조가 됩니다.​

4. 증권사는 투자자로 부터 매매를 위탁받아 매매를 업으로하는 상법상의 대표적 위탁매매업자인데, 투자자(위 사안의 경우 채무자)인 고객으로 부터 위탁받아 주식을 매매하고 동시에 그 주권의 보관을 예탁받아 다시 예탁원에 재 예탁하는바, 이에 대한 집행방법은 압류 후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 그밖에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명령을 통하여 하면 됩니다.

5. 매각의 경우 채권자가 매수인이 된다면 채권으로 매각대금과 상계처리가 가능할 것이고, 이 경우 채권자가 발행회사이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데,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 기재의 예탁유가증권공유지분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압류된 예탁유가증권공유지분을 반환하거나 계좌대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공유지분의 반환청구.계좌대체.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6. 압류 명령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이고(민집 224조 1항),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현금화 명령 신청도 동일합니다(민집 227조 3항).​

7. 압류명령신청과 현금화명령신청은 전에는 동시에 하기도 했는데, 사법보좌관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압류명령은 사법보좌관의 사무분담이고 현금화명령신청은 집행법원 판사의 사무분담이므로 현금화명령신청은 압류명령을 구한 다음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최근 업무의 절차입니디ㅏ(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1항 9호).

8. 한편 주식을 사기 위하여 주식 계좌에 넣어둔 예수금 등이 압류 된 경우는 별도의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9. 압류 이후의 현금화절차는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유가증권 지분을 법원이 정한 값(감정 가액)으로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명령(양도명령), 또는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령하는 명령(매각명령)을 받아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민집규칙 179조, 180조, 181조 민집 241조).

10.주로 매각명령에 의하며, 법원으로부터 매각명령을 송달받은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을 하고, 집행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제3채무자인 증권회사에 대하여 매각위탁을 하여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집규182조 2항,165조 4항), 압류채권자는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변제받게 됩니다(민집규183조).

11. 한편 집행관으로부터 매각위탁을 받은 증권회사는 위탁의 취지에 따라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유가증권지분을 매각한 뒤 예탁증권등의 지분에 관하여는 매수인의 계좌로 계좌대체 또는 계좌대체청구를 하고, 매각대금에서 위탁수수료와 증권거래세를 뺀 나머지를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민집규 181조 1항부터 4항). 또한 집행관이 매각위탁과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예탁증권등 지분 매각명령등본과 그 확정증명을 붙이고, 위 계좌대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민집규 181조 5항).


12. ​양도명령 (민집 241조 1항 1호)은 피압류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가액 평가감정을 통하여)으로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인데, 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있거나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양도명령은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민집 241조 6항, 229조 5항 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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