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및 인지 청구의 소와 관련된 문제
양육비 및 인지 청구의 소와 관련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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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및 인지 청구의 소와 관련된 문제 

송인욱 변호사

1. 아이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인 외의 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확인을 해 주는 소송이 인지 청구의 소송입니다.

2. 이와 관련되는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① 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8.1.1]]

② 인지는 유언으로도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3. 인지 청구의 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 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데, 만일 부 또는 모가 사망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4. 예를 들어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송을 자녀가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로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여야만 추후 아버지의 사망 시 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소송 진행 중 법원의 감정 신청을 통하여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5. 만일 위와 같은 예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어머니가 모두 지급하였다고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에 대한 지급 청구도 가능한데, 대법원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판시(대법원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와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8. 5. 16. 선고 2008르543 판결)를 통하여 기준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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