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세금 부과, 실질과세 원칙으로 다투는 4단계 불복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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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세금 부과, 실질과세 원칙으로 다투는 4단계 불복 절차 

이진훈 변호사

명의대여 세금 부과, 실질과세 원칙으로 다투는 4단계 불복 절차

실사업자가 잠적해도, 세금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진훈 변호사  |  법무법인 쉴드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사업을 한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세금이 부과되는지 (실질과세 원칙)

✔ 명의대여 세금,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 뒤집을 수 있는지

✔ 불복 절차 4단계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90일’

목차

1. 왜 나에게 부과되나  ·  2. 승부처는 ‘입증’  ·  3. 불복 4단계와 기한  ·  4. 형사 위험 경고  ·  5. 자주 묻는 질문  ·  6. 비슷한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떠안은 세금 문제를 다뤄온 법무법인 쉴드의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분명 제 명의만 빌려준 건데, 사업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세금이 왜 저한테 옵니까?”

 

지인의 부탁으로 이름 한 번 빌려줬을 뿐인데, 정작 사업을 하던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잠적해버리고, 수천만 원의 고지서는 명의를 빌려준 나에게 날아옵니다.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다퉈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금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매기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명의대여 세금, 왜 사업도 안 한 내게 부과될까?

출발점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이나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쉽게 말해, 간판에 적힌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벌고 사업을 운영한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지서가 나에게 왔을까요? 과세관청 입장에선 일단 사업자등록상 명의자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류상 대표가 곧 사업자로 추정되어 과세가 이뤄지는 것이죠.

즉, 이 안개를 걷어내고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불복의 핵심입니다.


진짜 승부처는 ‘입증’에서 갈립니다.

여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과세관청이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한 경우, ‘나는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점은 명의를 빌려준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은 완벽한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고, 법관이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실무에서 무기가 되는 자료들입니다.

✔ 자금 흐름 — 사업 수익이 입금되고 빠져나간 실제 통장의 주인이 누구인지

✔ 운영 정황 — 거래처 연락, 직원 관리, 계약 체결을 실제로 한 사람이 누구인지

✔ 명의대여 경위 — 이름을 빌려주게 된 부탁·관계, 대가 수수 여부

✔ 무관함의 정황 — 명의자가 사업장에 나간 적도, 실무를 한 적도 없다는 점

이 조각들을 모아 “실제 사업자는 잠적한 그 사람”이라는 그림을 만드는 것이 전략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명의대여 세금 불복, 4단계 절차와 기한

세금 불복은 일반 민사·형사와 절차가 완전히 다릅니다. 순서와 기한을 놓치면 억울함을 따져볼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세금 소송은 ‘필요적 전치주의’(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가 적용됩니다. 즉 3단계(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없습니다. 

순서가 곧 생명입니다.

통지서 종류와 날짜에 따라 남은 기한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본인 사례에 며칠이 남았는지는 고지서·통지서를 직접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조세 회피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불복과 형사 리스크는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고지서를 받은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늦었나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날짜 계산이 가장 먼저입니다.

Q. 차용증처럼 ‘명의만 빌려줬다’는 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없어도 통장 흐름, 메신저 대화, 주변인 진술 같은 정황 증거로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Q. 실사업자가 잠적해 연락이 안 되는데 가능할까요?

상대의 협조 없이도 객관적 자료로 ‘실질 귀속자’를 입증하는 것이 불복의 본질입니다.

30초 요약

명의대여 세금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으로 다툰다 → 핵심은 ‘실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입증 →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 모두 ‘90일’ 기한 → 심사/심판을 거쳐야 소송 가능(전치주의).


비슷한 상황이라면

세금이든 민사든, 결국 법정은 ‘진실’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합니다. 입증의 중요성은 이전 글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 증명책임의 법리'에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름 하나 빌려준 죄로 인생이 흔들려선 안 됩니다. 남은 기한이 며칠인지부터 함께 확인하고,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을 설계하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다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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