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문범입니다.
오늘은 ‘계원과 어촌계 사이의 분배금 분쟁(2)-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들만을 대상으로 분배하기로 한 총회 결의에 관한 두 판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7159 판결
가. 우선 위 법원은,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분배 방법 및 그에 관한 계원의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이전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등)과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어촌계가 가지는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어촌계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분배 방법은 정관의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 그렇지 않으면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계원이 이러한 결의 없이 보상금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그 분배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를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즉,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분배는 정관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것, 만약 분배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배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한지를 따져 판단한다는 것 등에 관한 일반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제시하였습니다.
나. 나아가 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법적근거를 토대로 하여, 어업권 소멸 당시의 어업권행사자에게만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들에게만 분배하기로 함에 있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계원들은 수긍하고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어업권 소멸 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들에게만 분배하였던 바, 당시 원고들 대부분이 어업권 행사자로서 별다른 이의 없이 그 보상금 분배에 참가하였던 점,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은 계원들의 총유로서, 총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자율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 총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들에게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어촌계와의 어업권 행사계약과 이에 대한 당국의 인가를 거친 자만이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업권의 소멸로 인하여 직접 손실을 입게 되는 자는 바로 어업권 행사자들인 점 등을 감안하면, 어업권행사자에게만 어업권 손실보상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결의는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위 보상금 외, 면허번호 1284호의 가무락양식 어업권의 경우 원고 유00 등 종래의 어업권 행사자들만이 양식장을 운영하여 왔고, 새로 어업권 행사자로 된 143명은 그 어업권의 소멸시까지 양식장을 운영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위 대법원은 일응, 위 면허번호 1284호 가무락양식 어업권 보상금의 경우, 종래 어업권 행사자들인 원고 유00등을 분배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원고들 중 이 사건 보상금 분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는 원고 유00 이외에는 양식장의 설치에 기여한 자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유00등과 피고 어촌계 사이의 양식어업권 행사계약을 종료시키고, 다른 계원들이 공동 입어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같은 취지를 원고 유00등에게도 알렸으나, 원고 유00등이 이에 항의하면서 공동어업권 행사 신청을 하지 않았던 바, 이는 그들 스스스로 어업권 행사자로 참여할 기회를 거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원고 유금준 등을 분배에서 배제한 이 사건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7619 판결
가. 우선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7159 판결’과 동일하게,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에 대하여 어업권별로 어업권 비행사자들을 제외하고 어업권 행사자들만을 대상으로 분배하기로 한 총회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시하였습니다.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촌계 총회의 결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권 행사 내용, 어업 의존도, 계원이 보유하고 있는 어업 장비나 멸실된 어업 시설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다만 위 판결은 이에 더해 아래와 같이 보다 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분배하고 어업권 비행사자에게는 전혀 분배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가 있을 경우 그 결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어촌계 내부의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어업권 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의 정도, 어촌계원 중에서 어업권 행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어업권 비행사자들이 어업권 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보상 결의에 대한 비행사자들의 태도, 그 어촌계에서의 과거의 보상금 분배의 선례 등도 판단 자료로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컨대 어촌계가 여러 종류의 어업권을 가지고 있고 그 종류별로 어업권의 행사자가 사실상 고정되어 있을 경우 특정 어업권의 행사자에게는 다른 종류의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을 분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와, 또는 어떤 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자력과 기술이 필요한데 비행사자들에게는 그러한 자력과 기술이 부족하고 어장과의 거리 등 환경적인 요인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래에 그 어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어업권 비행사자에게는 일체 손실보상금을 분배하지 않기로 한다는 총회 결의 등은, 이를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모든 어촌계원이 그 행사자가 될 잠재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어촌계의 총유재산인 어업권이 소멸되었는데도 그 소멸의 대가로 지급된 보상금을 보상기준연도에 어업권을 실제로 행사한 어촌계원에게만 분배하고 비행사자에게는 차등분배조차 불허하기로 하는 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위 판결은, ① 해당 어업권의 행사자가 사실상 고정되어 있는 경우, ② 해당 어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자력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자력과 기술이 부족하고 어장과의 거리등 환경적 요인에 비추어 보더라도 장래 그 어업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어업권 비행사자를 배제하는 분배결의가 유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공정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이에 따라 위 대법원은, ① 문제가 된 이 사건 김양식어업권의 경우, 피고 어촌계원 중 상당수가 어업권 행사를 원하였으나, 사실상 피고 어촌계를 지배하는 어업인들만이 독점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 ② 종전 어업권 행사자가 어업권 행사를 포기한 경우, 어장관리규약상 우선순위를 갖는 어촌계원이 아닌 자와 어업권 행사 계약을 체결하여 어업권 행사를 원하는 어촌계원들을 어업권 행사에서 배제한 사실, ③ 위 김양식어장에 대한 어업권의 비행사자라는 이유로 보상금의 분배 대상에서 제외된 어촌계원이 전체 계원의 36%인 97명이고, 보상금을 분배받지 못한 어촌계원의 4분의 3 이상이 보상금 분배 결의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사실 및 위 7개의 김양식어장에 대한 어업권 행사자가 167명으로서 어촌계원의 64%에 이를 정도로 다수인데, 그 동안 위 167명이 고정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여 온 것이 아니라 어업권 행사자가 적지만 매년 변동이 있어온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어촌계에 지급된 보상금 총액의 82%에 해당하는 김양식 어업권의 소멸에 대한 보상금을 어업권 비행사자에게 전혀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결의는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오늘은 ‘계원과 어촌계 사이의 분배금 분쟁(2)-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을 어업권 행사자들만을 대상으로 분배하기로 한 총회 결의에 관한 두 판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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