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계원과 어촌계 사이의 분배금 분쟁(3)-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을 어촌계원에게 균등 분배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본 판례]
[어촌계-계원과 어촌계 사이의 분배금 분쟁(3)-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을 어촌계원에게 균등 분배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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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계원과 어촌계 사이의 분배금 분쟁(3)-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을 어촌계원에게 균등 분배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본 판례] 

김문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문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을 어촌계원에게 균등 분배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본 판례-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① 피고 소유의 제244호 어업권에 대하여도 주로 원고들이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행사비를 지급해왔고, 주로 원고들이 부산시수협에 대한 어업권 행사료와 미역 양식시설의 유지 및 개·보수비용을 갹출하여 지급해 온 점(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의 계원들 대부분은 양식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기여한바가 없다), ② 그 양식업을 위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기술, 많은 시설비의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성에 비하여 실제 어업권 행사자가 그다지 많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의 시설비의 투자나 미역양식에 관한 경험 및 기술, 나아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의 투입 등이 필요한 사실 또한 부정하기 어려운 점, ③ 제241호 및 제244호 어업권의 교환가치는 6억 원(2,500만 원×24ha)이고 이는 부산광역시에서 그 각 어업권 소멸에 대한 보상금으로 산정한 합계 42억 49,368,500원에 비하여 현저히 적은 액수인 점, ④ 제241호 및 제244호 어업권이 소멸함에 따라 양식업자인 원고들은 생업의 터전을 잃게 되는 중대한 손실을 입는 반면, 양식업자가 아닌 일반계원들은 어업권 자체의 교환가치를 상실하는 정도의 손실을 입는 데 그치는 점, ⑤ 1995. 광안대로 건설에 따른 어업권 행사 제한과 1999. 부산신항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권 소멸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거의 대부분, 미역양식어업권, 김양식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행사계약자들에게만 균등 분배된 점, ⑥ 피고도 1995.경 광안대로 건설에 따른 어업권행사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제241호 및 제244호 어업권에 대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는 총대회의 의결을 거쳐 양식업자 17명에게 균등 분배하였다는 점, ⑦ 부산시수협의 양식어장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하면 당해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 최우선순위를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원심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외에 상당수의 다른 계원들도 어업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부당하게 다른 계원들의 어업권 행사를 배제하여, 독점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⑧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어업권 행사자들인 원고들에게 65~75%를, 비행사자들에게 35~25%의 손실보상금을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인 점, ⑨ 협의과정에서 양식업자인 계원들은 80%를 양식계원에게, 나머지 20%를 일반계원에게 분배하자고 주장하였고, 일반계원들은 20%를 양식계원에게, 나머지 80%를 일반계원에게 분배하자고 주장하다가, 최종적으로 양식계원들은 65%는 양식계원에게, 나머지 35%는 일반계원에게 분배하자고 주장하였고, 일반계원들은 50%는 양식계원에게, 나머지 50%는 일반계원에게 분배하자고 주장하여, 그 의견차가 상당히 좁혀졌다가 끝내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뒤 같은 해 6. 8. 총대회 회의에서도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같은 해 9. 10.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는바, 일반계원들이 최종적으로 내세웠던 분배안인 '50% : 50% 안'에 따를 경우, 양식계원의 각 분배액은, 17명 기준시 1억 23,529,411원(42억 원 × 50% ÷ 17명)이 되는데, 이 사건 결의에 의할 경우 50,602,409원(42억 원 ÷ 83명)이 되어 그 절반에도 못 미는 바, 협의단계에서 일반계원들이 내세웠던 최종안을 배제하여야만 할 뚜렷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데도, 그 최종안에서도 벗어나 원고들의 어업권 행사자로서의 이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결의를 한 것은 그 협의과정에서 형성된 원고들의 신뢰 내지 기대를 저버리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업권 행사자들과 비행사자들 간의 분배비율을 완전히 같게 하는 결의는 어업권 행사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해당 어촌계의 어업권 행사의 관행과 실태, 어업권 행사자가 되기 위한 경쟁의 정도, 어촌계원 중에서 어업권 행사자들이 차지하는 비율, 어업권 비행사자들이 어업권 행사자가 되지 못한 이유, 분배방법에 대한 행사자와 비행사자들의 태도, 그 어촌계에서의 과거의 보상금 분배의 선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어촌계 손실보상금의 분배가 적정한지를 각 사안마다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업권 소멸로 인한 보상금을 어촌계원에게 균등 분배하기로 한 결의가 무효라고 본 판례-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68034 판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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