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제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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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제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 

김문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문범입니다.

 

오늘은 ‘어촌계원의 제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관련 판례

 

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 12. 18. 선고 2014가합591 제명결의무효확인 판결을 보면, “제명사유의 존재 및 제명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어촌계”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5. 1. 9. 선고 2024가합16160 제명결의무효확인 판결 역시도, “제명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제명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있다.”고 하여 어촌계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8. 25. 선고 2016가합239 제명처분무효확인 판결 역시도, “제명사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제명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단체, 즉 피고에게 있는바, 피고로서는 원고가 '본 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계의 명예와 위신에 지대한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거나 규약 제7조에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판시하여 어촌계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라. 부산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가합44374 제명결의효력무효확인의소 판결 역시도, “제명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제명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단체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결론

 

이상에서 보듯, 제명사유의 존재 및 제명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어촌계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어촌계원의 제명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보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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