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계원과 어촌계 사이의 분배금 분쟁 (1)]
[어촌계-계원과 어촌계 사이의 분배금 분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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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계원과 어촌계 사이의 분배금 분쟁 (1)] 

김문범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문범입니다.

 

오늘은 ‘계원과 어촌계 사이의 분배금 분쟁 (1)’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어촌계의 각 계원이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34 판결

 

-사실관계:

① 피고 어촌계가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이, 농업진흥공사의 영산강 유역 개발사업에 따른 방조제 축조로 인해 소멸하게 되었고, 이에 위 농업진흥공사는 위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합계 금 898,547,650원을 피고 어촌계에게 지급하였습니다.

 

② 피고 어촌계는 위 보상금을 계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면서, 원고들에게는 각 금 1,578,155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③ 그러나 원고들은 위 결의와 달리 피고 어촌계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손실보상금 중,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출한 원고들 몫의 금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판단:

① 어촌계는 계원들이 정관 소정의 공동 목적을 위하여 조직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이 사건 어업권은 물론 그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어촌계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총유물인 위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② 피고 어촌계가 해산된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피고 어촌계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고 이러한 총회의 결의가 없는데도 민법상 조합이 해산된 경우에 있어서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민법 제724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각 계원이 직접 피고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설:

비법인사단인 어촌계의 어업권 및 그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모두 어촌계의 총유에 해당합니다.

 

한편, 총유물인 위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정관 기타 규약에서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손실보상금 분배에 이의가 있는 각 계원은, 손실보상금 결의가 있었던 총회의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다거나,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 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 손실 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함으로써 그 권리 구제를 받아야하지, 그렇지 않고,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2. 불공정하게 분배결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실제 분배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분배금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사실관계:

이 사건 어업권에 관하여, 행사자 8인(원고들)과 피고 어촌계는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행사자 8인이 위 어업권 행사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원이 되어 어장을 경영하던 중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군산산업기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어업권이 소멸되게 되었고, 이에 소외 공사는 피고 어촌계에게 이 사건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1,362,659,707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 행사자 8인은, 피고의 계원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손실보상금의 분배청구권을 가진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왔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우선, 총유물인 손실보상금의 처분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민법 제276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피고 어촌계의 계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분배할 수 있지, 계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각 계원이 직접 피고 어촌계에 대하여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위 손실보상금 분배를 위한 계원총회가, 그 소집 또는 결의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결의의 내용이 각 계원의 어업의존도, 멸실한 어업시설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 손실정도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결의의 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설령 피고 어촌계 스스로 공정한 분배결의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위 행사자8인에게 적정한 분배액을 산정할 수는 없으며, 위 행사자8인이 제명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설:

이상에서 보듯 법원은, 어촌계의 총유물인 손실보상금 분배는 정관 기타 규약에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르고, 그렇지 않다면 계원 총회를 거쳐 분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 사안과 같이 설령 법원이 보기에 어촌계가 공정한 분배결의를 할 가능성이 없고, 심지어 계원에서 제명까지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분배결의 무효 또는 제명결의 무효 등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공정한 분배액을 산정하여 판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계원과 어촌계사이의 특약에 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여부-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

 

한편 위 1995. 8. 22. 선고 94다31020 판결은 부가적으로,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계원의 지위에서가 아니라 피고와 사이의 어업권행사계약의 일방당사자의 지위에서 계약상의 손실보상금 분배청구를 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어업권행사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기간 중에 어업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피고에게 귀속되는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면, 위 행사자 8인은 어업권행사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에서 피고에 대하여 위 특약에 기한 금원지급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마땅이 위와 같은 특약의 존부에 관하여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위 판결에 비추어 보면, 어촌계의 각 계원이 어촌계 총회의 결의 없이 직접 어촌계에 대하여 어업권의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금 중 자기 지분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만약 계원과 어촌계 사이에 어업권행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중의 어업권 소멸시, 피고에게 귀속되는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한 금원지급청구는 가능하다는 것인 바,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는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 분배에 관한 특약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손실보상금을 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어촌계 지급결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계원의 분배금 지급청구를 인용한 사례

 

-사실관계:

피고 어촌계는, ① 2021. 2.경 피고의 계원들에게 배당금으로 각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② 2021. 9.경. C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어업권 보상금 1,289,733,000원을, 2021. 9. 13. 계원들에게 각 5,000만 원씩 분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계원이었던 원고 역시도 위 ①, ②항의 배당금 및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이에 대해 1심 법원은(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4. 18. 선고 2022가합30061 판결),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재산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구성원이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그 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구성원은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인 어촌계의 총유물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의 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에서 보듯, 분배결의가 있었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어촌계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춘천)2023나878 판결), 나아가 상고도 하였으나 상고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다293125).

 

5. 계원 지위 상실시 분배금 결의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가. 어촌계의 보상금 분배 결의 전에 계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7159 판결

 

-사실관계:

이 사건 무효확인의 대상인 피고 어촌계의 분배결의는 같은해 12. 12.자로, 원고 유00은 같은해 2. 25.자로 계원 지위를 상실한 사안입니다.

 

-법원 판단:

‘어촌계의 계원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그가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였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분배 결의 당시 계원의 지위를 상실한 원고 유00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설:

위에서 보듯, 설령 어촌계의 계원으로 있을 당시 어촌계가 취득한 보상금이라 하더라도 그 분배결의 당시 계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어촌계 분배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어촌계의 보상금에 대해 다투기 위해서는 계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만약 계원이 제명이 되었다면, 제명결의 무효확인 등 제명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하여 계원의 지위를 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어촌계의 보상금 분배 결의 후 계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4. 18. 선고 2022가합30061 판결

 

-사실관계:

① 피고 어촌계는 2021. 2.경 계원들에게 배당금으로 각 2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② 피고 어촌계는 2021. 9. 13. 계원들에게 각 5천만 원의 분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③ 피고 어촌계는 2021. 12. 31. 원고를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위 제명결의가 무효이고, 따라서 위 250만 원 및 5천만 원의 배당금 및 분배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 판단 및 해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구성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재산의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분배결의가 없으면 구성원이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직접 분배청구를 할 수 없으나, 그 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기로 결의하였다면, 그 분배대상자라고 주장하는 구성원은 비법인사단에 대하여 직접 분배금의 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3244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법인사단인 어촌계의 총유물인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보상금의 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판시하면서, 분배결의가 있는 이상 구성원인 계원은 어촌계를 상대로 분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 이 사건 제명결의를 하기 전에 앞서 배당금 및 분배금을 지급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배당금 및 분배금 지급을 결의할 당시 계원인 원고에게 피고 어촌계는 위 각 배당금 및 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가 설령 무효라 하더라도, 그 이전에 분배금 결의가 있었던 이상, 원고에게 분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어촌계의 보상금 분배 결의 후 계원 지위를 상실한 경우라도 해당 계원은 분배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위 사안에서는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하였습니다).

 

한편, 위 1심 판단에 대해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 10. 13. 선고 (춘천)2023나878 판결), 상고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다293125).

 

오늘은 ‘계원과 어촌계 사이의 분배금 분쟁 (1)’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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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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