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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 중인 피고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위해 약간의 꼼수를 부려 공판기일에 2회 연속으로 불출석을 하었습니다 아직 변론은 마무리되지않은 상태인데요 재판부에서 변론이 마무리 되지않은채로 선고기일이 잡헜습니다 이러상 제반사정이있을때 마지막으로 짧게라도 변론을 하고싶다고 요청하면 들어주실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고시원을 계약하여 출석통지서를 부모님이 대신 수령했는데 그사실을 전달받지못했다고 핑계를 만들어대면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인정이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