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문범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원의 지위가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이 되는지 여부(울산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5가합1112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어촌계 계원인 모친 D가 사망함에 따라, 피고 어촌계 정관상의 계원 자격(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계의 구역에 거주)을 갖추어, 계원 가입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 어촌계는 2015. 3. 5. 결산총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다루었으나 부결되었으며, 나아가 피고 어촌계는 2016. 1. 16. 총회에서도 원고의 가입 신청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원에 2014. 7. 30.(모친 사망일)부터 피고 어촌계 계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 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어촌계의 가입요건을 갖추어 가입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계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총회의 동의 및 계장의 승낙통지라는 계원지위부여절차를 거쳐야지만 계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6250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21045 판결 참조)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 어촌계로부터 계원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피고 어촌계의 정관 제12조의 의해 준용되는 제11조 제3항에는, ‘이 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계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던 바, 따라서 피고 어촌계의 원고에 대한 계원 가입 부결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닌지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위 법원은, ‘비법인 사단인 피고 어촌계의 재산은 계원의 기여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계원 가입은 기존 계원의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총회는 가입 신청자에 대하여 어촌계의 정관 및 규약 등 내부 규정상의 자격요건을 심사함과 더불어 계원이 진정한 어업인으로서 다른 계원들과 출자의무 및 노무의무를 분담하고 이익을 공유할 것인가를 살필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가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 될 수 있는 실질적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어촌계의 총회에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가입신청을 거부하는 결의를 하였다면 그러한 계원들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라며, 위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견
: 우선, 어촌계는 계원의 생산력 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 및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단체로서 비법인사단인 점, 어촌계의 재산은 계원의 기여에 따라 형성된 것으로 계원 가입은 기존 계원의 이익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촌계의 가입요건을 갖추어 가입신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계원의 지위를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총회의 동의 및 계장의 승낙통지라는 계원지위부여절차를 거쳐야지만 계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판단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촌계원의 사망으로 그 계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의 문제는 주로 어촌계의 어업권 소멸에 따른 보상금 분배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점, 어촌계의 계원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재산에 대하여 특정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구성원이라는 지위에서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신분을 상실하면 총유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인 점(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57159 판결) 등에서, 사망한 계원의 상속인에 대한 계원 지위 취득을 어렵게 할 경우, 즉 ‘정당한 사유 없이 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의 가입을 거절하거나 다른 계원보다 불리한 가입 조건을 달 수 없다’는 조항의, 정당한 사유를 좁게 해석하여 사망한 계원의 상속인에 대한 계원지위 취득을 어렵게 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사정으로 인해, 사망한 어촌계원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어촌계 재산 형성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사망한 계원의 상속인이 계원 지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계원 지위 취득과는 다른 관점에서 이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계원의 지위가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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