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이 상간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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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상간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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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이 상간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여 승소 

고영남 변호사

원고 승소

서****

1. 사실관계

갑남은 을녀와 2016.경에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남은 2018.경부터 배우자인 을녀 몰래 병녀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 배우자인 을녀에게 발각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을녀는 2019.경 갑남을 상대로 병녀와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병녀를 상대로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각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갑남과 을녀, 그리고 병녀 사이에서는 을녀가 갑남과 병녀에 대한 모든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갑남만이 을녀에게 5천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을녀는 갑남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갑남은 을녀와 이혼을 한 이후에 병녀와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마음에서 병녀가 부담할 손해배상금도 자신이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갑남과 을녀가 이혼을 한 이후에 이전과는 달리 병녀가 갑남을 멀리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갑남은 자신이 을녀에게 지급한 5천 만원 중에서 2천 만원을 병녀로부터 받아내고 싶어하였습니다.

2. 변론 활동

이에 본 변호사는 갑남으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아 병녀를 상대로  2천 만원에 대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갑남이 을녀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5천 만원은 갑남과 병녀가 을녀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 책임이 있는 것을 갑남이 전부 부담한 것이므로, 내부관계에서 병녀는 갑남에게 최소 2천 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변호사는 을녀가 병녀에게 책임을 면제하였으므로 병녀는 갑남에 대하여도 구상금을 지급할  책임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관계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라고 할 것이고, 채권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더라도 그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재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녀는 갑남에게 2천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부정행위 당사자는 다른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때 공동 불법행위자의 책임관계는 부진정연대책임관계라고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어느 한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이는 그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고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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