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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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와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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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유책사유와는 무관" 

고영남 변호사

긴 시간을 함께 지낸 부부일수록 이혼에서의 대립도 그만큼 치열해지는 경우가 많다.


서로를 잘 아는 만큼 상대에게 주는 상처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 기간에 당했던 부당함을 최대한 보상받으려는 심리와 이혼 후 생계유지에 대한 불안함이 합쳐지며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게 된다. 황혼이혼을 포함한 이혼소송 전반에서 가장 치열한 분쟁이 일어나는 분야로 재산분할심판을 손꼽는다.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의 유책사유와 무관하다는 점이다. 외도 등을 저질러 혼인파탄을 유발한 배우자일지라도,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없었다면 자기 몫의 재산을 보존받을 수 있다.


 최근 사건을 의뢰하였던  P씨(52, 남)는 "나의 외도로 아내가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다"며 "내가 유책배우자이므로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다. 부부라도 각자의 재산은 따로 확정한다는 뜻이다. 이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서로의 기여도를 명확히 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이 재산분할이며, 이는 민법에 명문화된 혼인 파탄 유책 사유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즉,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부재산을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다.


 반면 유책 사유가 없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형성 과정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더 가져가게 하거나, 최악의 경우 위자료만 지급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자기 몫의 재산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기여도로 환산하려면 경험 많은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 중에서 자신이 기여한 만큼을 돌려받는 것이고,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적금, 자동차 외에도 부동산, 보험, 퇴직금에 이르기까지 양측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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