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 이혼 건수는 11만800건으로 전년 대비 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혼인 건수가 23만 9,200건임을 고려하면 부부 두 커플 중 한 커플이 각자의 길을 간 셈이다.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길고 지루한 법정 전쟁의 서막이 될 수 있다.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양육권자 다툼은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라면 이혼소송 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친권이 부부 두 사람에게 다 인정되는 신분 및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인 것과 달리, 양육권은 한 사람에게만 자녀와 함께 살면서 보호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열에 아홉은 본인이 직접 양육하기를 희망하는데 자녀를 향한 사랑이 클수록 이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결국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자칫 자녀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입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하여 다가가야 할 문제이다. 더불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양육비 지급 관련해서도 쌍방 간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한 가운데 법률가들은 "섣불리 나 홀로 이혼소송을 준비하기보다는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이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소송을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핏줄에 관련된 문제 앞에서 부모라면 당연히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양육권분쟁으로 인한 재판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결정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객관적인 법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감정에 호소하여 대응한다면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셈이 된다. 이에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와 보다 체계적인 소송 전략을 세워 부모로서 본인의 권리를 확고히 해야 하고, 양육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법정에 제출하거나,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안정적인 직장을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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