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사기 /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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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사기 전부 승소 

고영남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설치를 하면서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자이고, 상대방은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를 보고,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고자동차 상태를 문의하였습니다. 당시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는 차량 상태는 아주 상급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매장에 와서 직접 시운전을 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전에 있는 자동차 단지로 가서 매수하고자 하는 중고자동차를 직접 시운전 한 후에 판매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후 당일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도중 의뢰인이 가속 페달을 아무리 계속 밟아도 속력이 올라가지 않는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인 매도인에게 즉시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매도인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버티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 절차 및 변론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후 매도인 상대로 중고자동차 하자에 대한 보상 및 수리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매도인은 보상 및 수리비를 지불할 수 없다고 버티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 있는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매매대금 전부를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재판절차에서 재판부가 조정을 권하였으나, 변호인은 전부 승소를 자신하여 조정을 거부하고 판결 선고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절차에서 매도인은 계약 당시 매수인 측에서 매도인 측에 어떤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계약하고 매수인은 시운전을 하고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매도인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매도인 피고의 항변을 전부 배척하였습니다.


3. 결론


이에  법원은 의뢰인 원고 대리인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 들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중고자동차 시장에서 하자 있는 자동차임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중고자동차 판매상들에게 하자에 따른 책임을 물은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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