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 남은 최근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서 을 녀를 소개 받은 후 약 두어달 정도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갑 남은 서울시 산하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을 녀는 네일아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을 녀는 갑 남을 만난지 채 한달도 안되는 시기서부터 갑 남에게 "돈이 없마나 있냐?, 돈 없는 남자는 질색이다. 돈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 가게를 이전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돈을 해줄 수 있냐"고 물으면서 돈을 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순진한 갑 남은 을 녀의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에 '있는 돈, 없는 돈'을 끌어 모은 후 을 녀에게 약 2000만원 가량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을 녀는 갑 남에게 마음을 주기는 커녕, 계속해서 "돈도 없으면서 왜 떨어지지 않냐"고 힐난하면서 "계속 만나려면 돈을 구해오라"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갑 남은 고민 끝에 더는 을 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갑 남은 본 변호사는 "을 녀를 만나면서 손도 잡아보지 못한 채 돈만 날렸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2000만원을 되돌려 받아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소송과정 및 변론
- ㄱ. 이에 본 변호사는 갑 남으로부터 사건을 의뢰 받고 을 녀를 상대로 "2000만원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위 2000만원이 대여사실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원고인 갑 남에게 입증책임이 있었습니다.
- ㄴ. 그러나, 갑 남이 을 녀에게 위 2000만원을 건넨 당시 쌍방은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카톡으로 위 돈에 관하여 "빌려주는 돈"이라거나 "갚겠다"는 내용의 대화도 전혀 없이 단지 "은행송금내역"만 존재하였습니다.
- ㄷ. 그럼에도 본 변호사는 갑남과 을녀가 만날 당시 경제적인 상황, 직업, 나이, 만남 횟수, 만남기간, 소득의 정도 등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위 2000만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건네 주게 되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소송결과
재판부는 원고 소송대리인이 변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위 2000만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돈을 건낼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직업, 나이, 소득관계, 만남기간 등" 기타의 정황증거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0만원을 대여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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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