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50일 내 성립 및 의뢰인에 유리한 재산분할 완료
이혼 조정, 50일 내 성립 및 의뢰인에 유리한 재산분할 완료
해결사례
이혼소송/집행절차

이혼 조정, 50일 내 성립 및 의뢰인에 유리한 재산분할 완료 

김태현 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승소

서****

1. 사건의 개요


  외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배우자가 먼저 자녀와 함께 귀국을 한 이후 몇 개월 지나지않아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되었고, 상호 협의 이혼 부분을 진행하였으나 어려움이 발생하다 보니 상대방 배우자는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자체는 동의를 하나 상대방이 청구를 한 재산분할 부분이 너무 부당한 점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 김태현 변호사의 조력


 1) 재산형성내역의 확인


 상호 이혼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점(위자료 미청구), 자녀(사건본인)의 양육은 상대방 배우자가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 바, 정리가 필요한 내용은 재산분할부분인데, 시가 12억 상당의 아파트(각 2분의 1씩 공유지분 설정)에 대해서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게 되었고, 재산형성에 있어 상당 부분을 부담하였던 의뢰인은 이대로 인정할 수 없기에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10년 넘는 기간, 계좌 10개 이상의 거래내역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증금, 매수 대금의 흐름, 각자의 기여정도를 확인하였고, 기타 생활비 분담이나 가족들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 치밀한 답변서의 작성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조정신청인의 청구가 부당한 점에 대한 서술 및 이를 입증하는 자금의 흐름을 충분히 기재하여(재산분할부분만 해도 상당한 양의 서술) 소유권은 일단 의뢰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 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반대로 의뢰인이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할 정당한 금원을 산정하여 해당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회 조정으로 종결(조정 신청으로부터 조정 성립시까지 47일 소요)되게 되었는데, 관련 명확한 산정 내역이 있다보니 재산분할에 대해 상대방도 더 다투지는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시가 12억원 상당의 아파트 소유권을 온전히 확보(상대방 지분을 이전받는)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5,000만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친권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하는 대신 면접교섭을 주2회, 각 2박 3일(일반적으로는 1박 2일), 각 방학에도 6박 7일 설정(설연휴 등 별도), 양육비에 있어서도 자녀의 나이 및 소득에 비추어 통상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4. 사건을 마치며


  혼인기간이 상당기간 이루어진 경우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많고, 이로 인해 다툼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무작정 나에게 유리하게, 기여도 및 비율에 있어 높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재산분할비율을 주장하여야 상대방을 비롯하여 조정위원, 판사도 수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 산정 및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