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사소송에 있어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정이란?
판사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 하여금 사실판단을 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감정이라고 하는데, 법원의 판사님들은 법률에 관하여는 전문가이겠으나 법률 이외의 부분에 있어 특별히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에 관한 분야라거나 건설, IT 등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오늘은 건설감정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2. 건설감정에 대하여
아무래도 각종 기술에 관한 사항인데다가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사님이 이런 모든 부분을 처리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감정인이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확인된 내용에 대한 감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면 판사님이 이를 참조하여 판결을 내리는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건설감정은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을 찾고 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아파트 건설 이후 하자가 발생하여 시행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소송을 하는 경우, 공사대금,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유익비나 원상회복 범위를 확인하는 등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 관련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건설감정 절차
1) 감정신청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와 손해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사실,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건물에 관하여 살펴본다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 상대방의 책임에 속하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을 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한 금액까지 입증을 해야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단순히 이러이러한 하자가 발생했고 손해는 얼마다 라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용될 수 없겠죠? 건축에 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 모든 것을 입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원의 감정을 통해 하자의 발생현황을 확인하고, 원인된 사실이 어떠한지, 그리고 보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법에 따라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먼저, 소를 제기한 원고로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감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발생한 하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감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정사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은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건축물에 발생한 하자를 면밀히 사전에 조사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에 통상적으로 미리 진단을 받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감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2) 감정인 지정
다음 원고의 감정신청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감정 허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채택이 되면 법원에 등재되어있는 감정인들 중에서 후보자를 지정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감정인후보자들과 예상감정료내역을 보내게 됩니다. 감정인후보자들 중 원고와 피고는 감정인으로 어떠한 사람이 지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이 높긴 합니다.
3) 감정기일 및 감정진행
감정인이 지정되게 되면 이후 감정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감정기일에서 다시 한번 감정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손해배상의 기준시기 등 감정에 필요한 제반 내용에 대해 원고, 피고, 감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의 각 일정을 조율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부분을 확인받고 해당 기간 동안 감정인이 현장검증을 하게 됩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 감정기간, 감정서 작성기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다만 기한 없이 길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감정기일 때 시기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감정기일로부터 감정보고서가 제출되기까지 몇 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게 됩니다. 감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며, 감정인이 법원에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원피고 당사자에게 결과보고서가 송달되게 되는데, 감정인이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그대로 감정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는 이를 확인한 이후 감정인의 감정사항 중 잘못된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하여 감정보완신청이라는 것을 몇 차례 하게됩니다(사실조회 형태). 원고와 피고의 감정보완신청내용에 대하여 감정인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 더 이상 보완할 부분이 없는 경우 감정절차는 종료가 됩니다.
4) 재판 진행 및 판결선고
감정보고서, 보완서 등 자료가 정리되고 원피고 주장내용이 변론과정에서 모두 현출된 이후 변론종결을 하게 되며, 재판부에서는 감정서, 보완감정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 내용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정하여 판결을 하게 됩니다.
4. 마치며
이상 민사소송에 있어 감정 특히 건설감정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은 나의 입증을 위한 것인 만큼 전체적인 과정을 잘 이해하고 대응하여야 할 부분으로,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했으니 알아서하겠지 하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변호사가 잘 챙기고 있는지, 감정결과는 어떠하였는지 적극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고,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유의하셔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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